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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님의 보험상식강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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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요양병원에 같은 병실에서 같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똑같은 보험의
사회에서 유건은 50% 를 죽어 누구나 는 10% 를 줬죠 똑같은
조건에도 같이 봐도 새
왜 이름이 뭐예요. 아니 왜 10% 뭐고 50% 는 먹어 후 직업 뭡니까?
얼마전 뉴스타파 를 보았습니다. 암 입원일당 에 대한 소비자 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더군요
보험 소비자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객관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논쟁을 간단하게 정리해 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논란거리 에 대해서 구요.
암 입원일당 이 문제가 된 것은 그 오래전부터 입니다.
결정적으로 2010년에 팔려가 등장한 이후부터 그런 경향이 더 심해져 쬲
사실 이 판례는 암수술 위에 관한 팔렸습니다.
2 판례 문콕 아 그대로 암이 번 이 땅에 적용되면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뉴스타파 에서도 지적했지만 사실 암 입원일당 이 문제가 된 것은
요양병원에 급증으로 인한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까지도 요양병원은 심평원의 삭감 도 없이 오랫동안 입원이
가능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이번 기간이 길어 지는 경우가 많았죠
따라서 보험 회사가 적극적으로 소송 해놨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팔려가 만들어집니다.
암치료 후 그로 인한 뿌 유증 민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입원은 다음
이번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즉 종합병원 4 암 수술을 받고 입원 않지 길 이외에는 암 입원일당 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뒤에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하급심 판례 를 설명하겠지만 여전히 공식적
법원의 입장 이대범 헬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최근 4일 신문에서 이와 배치되는 판례가 있다. 며 인용한 2016년에
대법원 판례는 심리 볼 속행 되어서 실질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존 편 새롭게 했거나 상반된 두개의 판례가 함께 존재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어쨌든 2012년에 고등 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변화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까지 많은 하급심 2 이와 유사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내일신문 에서 인용한 2016년 의대 번 칼레 2 1심과 2심 역시 이와
유사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최근까지의 팔레 경향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하급심 들이 제시하는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접 수술 이 방 4 cm 류 3
항암 약물치료 사실 이건 교과서적인 3대암 치료법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는 사실 대부분의 달려 다르지 않습니다.
하급심에서 는 여기에 더해 4
항암 약물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이번 인 경우를 추가로 꽂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흐 증가 합병증 치료를 모두 인정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정리하면 법원에 공식적인 입장은 암에 직접적인 치료로 직접 수술
방사선 치료 항암 약물 치료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많은 보험사들은 자체 지침에 의해서 대기 및
회복기간 과 그외 부수적인 기관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족 중 암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직접적인 치료 괴로운 게
아니라 대개 미 회복한 질 견디기 힘듭니다.
그리고 2개의 과장은 하나의 투여 주기 즉 사이클로 봅니다.
심지어는 공리와 암센터 에 향한 qna 를 봐도 그렇구요.
그래서 보험사에서 도 자체 지침으로 대개 및 회복기간을 인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인 대법원의 판례 상으론 해당되지 않는 기 간이니 보험사의
사정과 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했던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대기 및 회복기간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한국 소비자원
에서 제시했다는 개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건 과거 몇몇 보험사들의 자체 지급기준이 얻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말기암 환자 치료를 경우까지도 최근 몇몇
보험사들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일신문 에서 인용한 그 대법원 판례가 바로 이 알기 한 번 잘 간 않게
있습니다.
그 외에 암 입원일당 과 관련된 다른 팔레 드 를 간단히 소개하는 밤
노바 펠릭스 소
셀레나 제 그리고 고주파 온열 치료는 일관되게 암에 직접 치료가 아닌
보존 치료 또는 면역 증강 치료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소송이 3개 약품을 항암 약물 치료제로 인정 막 기회도
좋겠습니다.만 대부분 칠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2010년에 대법원 판례를 기억하시나요
우울증 및 합병증 2번은 이번 일상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팔레 말입니다.
이게 암수술비 암입원일당 을 넘어서 이제 다른 질병입원일당 에도 확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뇌출혈 후유증 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케이스에서 2 대법원
판례가 인용 되었읍니다.
암이 던 주유 성인병이 던 아니면 보통 질병입원일당 일은 약관에는 유수한
문구가 써 있습니다.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한 경우 라고 말입니다.
하긴 머 프 지이 8년 때문이 겠습니까? 과거의 적정 이번 인수를 초과
했다면서 건강보험 군단의 평균 이번 이수 통계를 들먹이고
이번에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찾게 끈 그 보험사가 생각납니다.
차라리 282 라도 들먹이면서 면책 주장을 왜 굳이 그랬습니까?
그럼 좀 그런 수확이라고 했을텐데 말이죠.
자요 약성이 들어갑니다. 암의 경우 직접 치료 목적으로 인한 경험한 이번
이 땅을 지급하고 후유증과 합병증 치료 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대기 및 회복기간 관련해서는 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모든
보험사가 일관된 지침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판례가 나오지 않는 한 휴대폰 단통 법 처럼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번 일당의 시대는 끝난 것 같습니다.
새로 보험에 가입하실 뿐이라면 암과 뇌혈관질환 의 경우는 진단비를 상향
조정하고 이번엔 땅을 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담을 원하시거나 교육을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소뇌와 보험 연구소를
찾으시거나 c 랩 점 모두 점 s 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주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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