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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 커피향과 함께 아침을 시작합니다.
근데 창밖을 내다 본 순간 아
조회수 차로 어떻게 됐어요. 아이들도 도와주겠다고 나섰네요.
사람이 안 도와 주는게 좋은데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할까요?
한번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자동차보험이 적용 되려면 자동차의 소유
사용 관리 통 안에 생긴 사고 여야합니다.
테니까? 결국 내가 차를 운전하는 중이거나 내 차를 타고 건 안경 그때만
적용이 되는 거죠.
결국 이 사고는 내가 가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려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차량을 민 사람이 대부분 100% 과실입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 다른 사람에게 아쉽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 중 주차한 차량의 차주가 핸들 방향을 잘 못해 놓은 주차시킨 경
경사로 등에서 고임 목을 같이 안은경
주차관리원 이상조 하여 이중 주차를 허용한
이런 때에는 과실이 이중 주최한 차주에게 있거나 자 관리 오 내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과실 같은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도 복장의 없습니다.
얘긴 일상 생활 배상 책임이 있으니까? 일단 일베 책 접시만 해놓으면
이중 추천 차주의 과실을 본다 에 빠져서 피해자와 합의 까지만 시킵니다.
다만 대물 사고에 대한 자기부담금 20만원 부담 해야 되겠네요.
혹시 소송에 발생하면 그 소송비용 부담 부 하게 됩니다.
보면 볼수록 맞는 놈이죠. 다음번에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들 즉
사례와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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