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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 | 장해분류표 개정 : 질병후유장해 절판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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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부가 드디어 개정 됩니다.
2005년 4월 개정 이후로 13년만의 계정 입니다.
공개된 개정안이 수정 후 17년 12월 27일 발표 되었고 다시 의견을
반영하여 2018 년 4월 개혁 더 반영되기 로 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듣자니 아마 이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신문에 이런 기사가 떴네요. 3% 질병 후유장해 의 절반 마케팅이라고
기사를 읽어 보니까? 내용이 묘 하군요
한쪽은 보험금 지급 조건이 까다로워 지니 빨리 가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장애인 정 폭이 넓어져서 보험에서 의 손에 유리 높아
샀답니다.
그래서 안 팔 수도 있으니 빨리 가입하라고 하는군요
어쨌든 양쪽다 팔리 가입하라는 얘기는 똑같네요.
그래요 그럼 한번 검토 해 볼까요? 어느쪽이 맞는지 일단 금융감독원에
보도자료 만 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신규 장 의 기준도 2 이건 전혀 없었던 것이고
도입으로 인해 일상 생활이 불가능 하지만 근데 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엉뚱한 경우는 없어질 겁니다.
두번째 소비자 권익을 위한 장애 판정 기준 정미
이거 솔직히 기존의 판례 들과 분쟁 해
그리고 실무 기준을 그냥 그대로 인정하고 약관을 수정 한거 아닙니까?
물론 혼란은 없앤다는 의미에서는 소비자 권익 보이기는 하지만 이걸 다
지고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표시 라고 엄살을 부리는 건 좋겠죠.
마지막으로 장애 검사방법 개산
약관에서 게 대원칙인 작성 작 블링 원칙에 따르면 불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 오히려 소비자의 유리합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규정 하면 할수록 소비자에게는 분리 하 죠
혼란을 줄이고 분쟁 소지를 줄인다는 자바에서는 환영하지만 솔직히 후원금
지급 사회가 줄어들기는 분들은 하지만 않을 겁니다. 자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금 강 1 요약 자료만 가지고 평가 하지 말고
개별 장애 사유를 가지고 하나하나 판단해 보도록 하죠
첫번째는 질병 후유장해 중 가장 많은 경우에는 인 본건 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공관절 기술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는 바보 보다 더 잘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관절이 완전 강직 되거나 도수 근력 검사 상 근력이 향인 것
같은 꼭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죠 하지만 단순히 아빤 nu 분리 망가지고 얘기하자면 개정안이 훨씬
분리합니다.
지금 유리 10% 나 줄어 들거든요 디스크 후유장해 는 도 쑤 근력
검찰을 추가한다.는 등 논란은 많았지만 의견 조정을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수술 또는 시술 후 라는 문구가 삽입되면서 과거처럼 수술이나 시술
없이 장애진단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분리합니다. 사실 흉부 포장기 장애 부분은 u 분리가 섞여있습니다.
게다가 제 경험상 비장 절제 은경 결손 및 7 9 협착 등 교통사고 등의
상해에서 더 많이 봣습니다.
따라서 질 명 후유장해 의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자면 흉 복부 장기 장예모
그 너무 이를 위해 지은 것처럼 보입니다.
심장이 시계 지금 우리 높아져
장기 시를 위한 투석액 0 복막 조적 또 지급합니다.
위와 췌장에 경우 전 절제 외에도 이브 4일 절제한 경우도 지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 외에 인공 박동기 붕 0 요도 괄약근 등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금 강 1 요약자료 에 등장했던 태 기능 장애도 신설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일상 생활 기본동작 제안 즉 a dls 와 흉 복부 장기 장애가
중복되는 경우는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주로 교통사고 시에 다발성 장기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질병 포장에 항목에서는 유불리를 얘기하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흉보고 포장 기장 앱으로는 질병 후유장해 의한
에서 많은 개정안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후유장해 항목에서 가장 문제가 될만한 것은 치매 입니다.
이때 평가기관 28개월 치료 평가 라고 적혀 있는데 딱 보기에는 분리의
보이지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지 않는 다음에야 이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뇌영상 검사 결과를 기초로 진단 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이것만 보고 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신문 기사를 인용해 보겠습니다. 신문 기사를 요약하자면 치매의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검사를 기초로 많은 정하겠다 고 하는 것은 이 수많은 치매의
원인 중 뇌의 기질적 변화가 있어서 mri 등의 영상 으로 확인된 것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사유 에 축소 이고 개정안이 분리형 경우입니다.
자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장애 분류 개정안 중 흉 복부 장기 장 의 부분은
질병 후 유정의 1에서는 유리하게 변경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병보험 과 더불어 질병 후유 장애 치매 부분이 미래 보험 오케이
이슈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개정안의 질병 후유장해 부분은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래서 질병 회의장의 담보가 없어 절친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보험 에서의 문제니까?요? 후유장해 상담 및 교육 문의는 네이버에서
소뇌 하고 옴 연구서를 검색하거나 시대 입장 모두 점 대수로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주도 손해보험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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