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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 | 압박골절 후유장해 2 : 기왕증과 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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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 하 바꿀 전 환자의 장애 청구권을 범퍼 하다.가 이상한 게
발견되었습니다.
우연히 영상자료 에서 4년 전 골밀도 검사 기록이 나온 겁니다.
dvd 라서 용량이 나오니까? 나머지 채운다 고 물으면 7을 다룬
모양입니다.
보통 골밀도 검사는 tg 스코어로 나뉘는데 골절에 대한 절대적 위험도를
보기 위한 ps 코어가 보상에서 주로 쓰입니다.
환자의 경우는 - 1.5 이어 로 골다공증 상태입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이것에 대해 안내하고 골다공증으로 인한 감액 가능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를 하시는군요
단 참 살펴보기 전에 좋아요 않고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고객과의 전화 통화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다음 평창 의 강타 울상 싸 않냐
클레이 개는 재앙의 언행 을 기록은 사는 전이니까? 무언가 잎을 검사기
오긴 하네요.
꾸게 해 하니까?요? 어깨가 써야 강연의 그게 아니에요 그럼 그냥 계속해
썼지
야 아 그럼요 싸요
그까이거 페냐 않았어요. 근데 얼마 뒤 2분 하고 비슷하게 말하는 경우를
신문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신문 기사 역시 전문가의 입을 빌려 골다공증을 기왕 증으로 해서 감액하는
것은 정말 타당하지 않다 며 처음 보험가입 씩 골다공증이 없는 상황에서
달게 따거나 나의 먹은 후 생겼다면 무언가 을 전액 지급해야 하는 게
맞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지의무 와 기왕 즉 이렇게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는 많은 판례가 있습니다. 그중 피보험자의 결핵과 류진의 과실이
경 합하여 발생한 과다출혈 사망 사고로 한번 보겠습니다.
편의상 의료진의 과실 부분을 다루지 않겠습니다.
일단 보험사는 면책 주장을 합니다. 상해 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를 말하는데 결핵은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보험 계약상의 사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결핵은 천천히 발생하고 우연 하지 않고 발생이 이미
예언되어 있으며 피보험자의 신체 라는 내재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 할까요?
하지만 판례는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배척한 며 외래 이 사고와 기왕증 이
함께 원인이 된 경우라면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는 전액
지급하라 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만약 272 병이 계약 체결 전에 존재 하였다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아까 그 고객이 경우에 대입해 생각해보면 골다공증이
계약 전에 발생한 것이면 고지의무 위반을 수 있지만
계약 후에 발생한 것이므로 무조건 지급해야 된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까 속 고객과 신문에 나온 전문가의 말이 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그 아래에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입니다.
만약 기여도에 따라 감액 한다.는 약관 조항이 있다.면 피보험자 의 기왕
층이 기여한 만큼 감액할 수 있다.구요.
그리고 이는 99년 이후 19년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한결이 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가맹 에 대한 약관 조항이 존재할까요?
4 2005년 4월 통합 여권 부터는 척추 외상 의 밑에 장애 판정 기준
부분에 가맹 에 관한 약간 조항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척추 회장에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
즉 이 사고와 에 관여도 를 산정하여 평가한 닦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아까 듯 고객이 경우에 대입에 다시 생각해보면
계약 후에 발생한 골다공증 이지만 감액 에 관한 약간 조항 있으므로 올
다 공지 기여한 만큼 빼곡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렇게 척추 회장의 안에 있으므로 척추 회장의
즉 압박 골절 디스크 등 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2005년 4월 약간
통합이 이전에는 이러한 문구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척추의 는 적용하지 말고 2005년 4월 이전
계약에서 정하지 말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 척추가 아닌 어깨 무릎관절에 까지 이런 기어도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신문에서 언급한 보통약관 제 19조 같이 약간 전체에 적용 가능한
포괄 조항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약관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무분별한 기어도 적용은 살펴본
팔레 상으로도 그리고 잡 성적 분리 권 책상으로 도 위배되는 일입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기왕 증이 계약 전에 생긴 경우에는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왕증 이 계약 후에 생긴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약간 조항이 있다.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감액할 수 있다.는 약간 조항이 없다.면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혹 r 감액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데도 척추체 의장 앱 안전기준을
무분별하게 엉켜 와 무릎 등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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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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