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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 |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 음주운전 가해자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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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님의 보험상식강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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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연말과 신년회가 겹쳐서
여기저기 술자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술자리가 운전으로 이어지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19년부터는
윤창호법으로 인해 처벌도 더 무겁습니다..
근데 실제 처리과정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과는 다른 경우가많습니다..
별로 변화가 없는 경우도,
실제로 처벌이 강화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년8월에 있었던
음주운전자와의 상담을 들려 드리겠습니다..
비교해보시죠..
아 참 보시기 전에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보세요. 손해와보험입니다..
저 기억하시죠.? ooo 입니다..
아 그럼요.
저번에 다치신 곳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오늘 전화한 건 제 집사람 때문이거든요.
그 제가 여자 나오는 술집에 한번 갔어요..
근데 그걸 집사람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어쨌든 서로 술에 취해서 크게 화를 내면서 싸웠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홧김에 집사람이 차를 몰구 나갔는데
딱 사고가 났어요..
아~ 이런 사모님은 괜찮으세요.?
아, 네 외제차라.
근데 상대편이 두명인데 병원에 누웠거든요.
뭐 염좌라든가 그렇구요..
아직 경찰 신고 전이에요.
사고 나자마자
제가 나가서 일단 주민등록증 주고 받고
잘 타일러서 돌려 보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한 4백만원이면 적당하겠죠.?
에? 형사합의도 아닌데 무슨 합의금이요?
1백만원 3백만원 해서 4백만원이면 되잖아요.?
저분의 의도는 이렇습니다..
보험처리를 하기 위해선 4백만원을내야 하니
보험 처리 안하는 조건으로
민사합의금 4백만원을 제시하겠다는 뜻이죠..
즉, 자기부담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냈을 때 보험으로
처리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신체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선 3백만원
상대방의 차량 손해 배상을 위해서 1백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합니다..
어, 혹시 그 돈만 내면
음주운전도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는 걸
처음 아셨나요?
음, 그럼 신체손해는 무한 배상이라고 하면
더 놀라시겠네요.?
이게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그건 나중에 또 다루기로 하죠.
어쨌든 음주운전 처리시
처리 안되는 담보는 자기차량손해 뿐입니다..
상담자의 경우도 상대방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서
상대의 보험으로도
내 보험으로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2019년에도
이러한 내용들은 동일합니다..
뭐 이건 법률과 상관없는 보험약관이니 당연한거죠..
며칠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아 어떻게 되셨어요.?
아 그 사람들이 합의금을 더 요구 하네요..
형사합의금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신고하겠다고 하면서.
근데 꼭 형사합의를 해야 하나요?
글쎄요.?
보통 구속되거나 징역형이 나올정도가 아니면
합의를 잘 안하시더라구요.
보통 이런 경우는 벌금형이니까?...
벌금이 얼마인데요.?
3백만원? 아, 인사사고니까? 5백만원이겠네요..
일단 위반 횟수에 따라 벌금이 다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음주운전 1회의 경우를 놓고 보겠습니다..
인사사고가 없다.면 보통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0.1% 기준으로 3백만원 이하거나 이상입니다..
특이하게도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는
2019년 6월부터 0.03%로 변경
되었는데
벌금규정은 그대로 입니다..
다만 인사사고였다면 다릅니다..
작년에는 특가법에 의해 5백만원 이상의 벌금이었습니다..
바로 상담자의 경우죠.
하지만 윤창호법의 적용으로 2019년 1월부터는
1천만원 이상으로바뀝니다..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일 경우도 다릅니다..
작년에는 하한이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1년이상으로 하한을 두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제가 하한만을 얘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음주운전 사고의 대부분은
오늘 상담자와 같은 단순 사고입니다..
결국 음주운전을 줄이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대 사고인 사망사고 역시 하한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망사고시 처벌의 하한은
1년이상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하한이 원래부터 낮았던 겁니다..
반면에 감경요인은 여러가지였죠.
종합보험가입, 공탁, 진지한 반성
제가 처리 했던 대부분의 사망사고에서
이 3가지 감경요인이 없는 가해자는 없더군요.
오죽하면 사망 한 명에 징역 2년이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여기다가 합의가 더해지면
가해자 77%가 집행유예로 석방될 수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망사고시 3년 이상의 징역으로 하한이 오르기는 했지만
대부분 징역 3년이 구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역 3년이면 집행유예로 석방가능한 것은 마찬가지죠.
형사합의를 끝까지 거부하시는 많은 유족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왜 문제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였으니 처벌해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밖에 나돌아 다닐 수 있나요?
나는, 나는 이렇게 가슴이 썩어 들어가는데...
결국 양형기준이 바뀌어야 해결될 문제지만
어쨌든 한번 경청해볼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또 며칠 뒤
하하 또 무슨 일로 전화주셨어요.?
면허취소가 되잖아요., 1년.
그렇죠.
이거 좀 줄일 수 없을까요??
애 학교 데려다 줄때 불편하다.고 난리라서..
근데 집사람도 가끔 배달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계유지 곤란 뭐 이렇게 해서
행정심판도 할 수 있다.던데요.
운전을 생업으로 하시는 트럭운전사도 아닌데,
그게 가능할까요??
그냥 임시면허를 빨리 반납하시고
면허취소 1년이 빨리 가는게 낫지 않을까요?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2019년 6월부터는 이 기준이 바뀝니다..
상담자 같은 경우 면허취소 및 결격기간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주목할만한 것은 연속 음주사고시 처벌 기준입니다..
과거에는 3회 연속사고였던 것이
2019년 6월부터는 2회 입니다..
기존에 음주운전 처벌을 받으신 분은
이제 음주운전 3진아웃은 잊으셔야합니다..
처벌 기준도 낮아졌습니다..
작년에는 혈중 알콜농도 0.05%
즉, 소주 반병이면 면허 정지였지만
올 6월부터 0.03%로
소주1~2잔으로도 면허정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도 1%로 소주1병이었지만
0.8%로 바뀝니다..
자, 요약정리 들어갑니다..
제가 오늘 다들 언급하기 꺼려하는
음주운전 가해자의 경우를 다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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