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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 | 음주운전 사고 나면 내 보험에서 보험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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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5a 시에서는 s 씨는 어느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저녁 정산 5 술을 마시긴 했지만 많이 마시진 않았습니다.
집까지 도 매우 가까워 조금만 운전하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사고의 뒷 얘기를 듣기 전에 좋아요 랑 구독 부탁드려도
될까요?
뽑은지 얼마 안돼는 차는 완전히 폐차 되었고 sc 도 상당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게다가 파손된 도로 기물에 수리비용 가 범칙금 까지 낮고 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순식간에 엄청난 비용이 나가버렸습니다.
s 씨는 이런 손실을 어떻게 메꿔야 하나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원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잘못입니다. 하지만 내가 보험료를 내고 유치하는 보험에서
원금을 받는 것까지 잘못은 아니죠
특히 그 중 상해 입원일당 상해 이번 의료비는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음주사고 라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자연이 말은 사실일까요? 근데 그러고 보니 실제로 해당 보험의 약관에
그러한 조항이 있네요.
게다가 이 조항은 상법 빼고 19조 1항 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상법 에서는 음주 라고 명시 하지는 않았지만 고위 중대한 과실은 면책
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과연 상 법에서 말하는 고위 중가 실은 뭘까요?
고인은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5위는 면책 입니다. 이건 웬만한 보험 에서는 모두 면 책으로 처리합니다.
자동차보험 에서도 5분 존으로 사고는 경우는 고 상하차 않습니다.
욱하는 마음에 저질렀다 가 정말 인생 망치는 게 뭐 분 전이죠.
근데 술을 마시고 낸 사고가 보복 운전 처럼 보이 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
그럼 과시 될까요? 과실은 경 과실과 중과실로 나뉘는데 그중 중가 실은
일반적으로 필요로 하는 주위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보 위에 준하는 정도의 과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 가지고 음주운전이 중 가시지 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을 볼까요?
이건 흔히 말하는 11대 중과실 조항입니다.
근데 여기에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아 병 음주운전을 중과실로 봐도 우리가 없겠군요
그럼 보험에서 의 약간 조항은 상 법을 그대로 따른 주방입니다.
크게 문제가 없겠네요. 여기까지 보면 보험회사 의 주장이 맞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보험회사 의 설명에 수 궁 안에 스시 아픈 몸을 이끌고 생업에 분께서
한동안 보험금 에 관한 내용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떤 판례 하나를 봅니다.
임 보험 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 면책 약관이 무효라는 팔립니다.
s 씨는 분노하면서 모험회사 e82 를 제시하고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 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와야 s 씨는 맞는 주장을 한
것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s 씨가 3시 1 대법원 판례는 그 파일 말고도
논리와 결론이 비슷한 팔려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도 있죠. 물론 헌법 재판소 판례는 생명보험
에서 중 가시를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것이 하 뿐이라는 판례 입니다.
하지만 논리와 결론에 있어서는 유사합니다.
보험 약관 은 다수와 계약하기 위해 만든 것일 뿐 형식 자체는 계양
입니다.
이러한 보험 약관 즉 계약 은 법률의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직접 관련
있는 법률은 상법과 약간 규제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법률이 라도 헌법에 위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헌재 에서도 위원 대법원에서 도 법률상 무효 라고 얘기한 셈
당연히 약관에 음주 면책 조항은 무려 인 셈이죠.
비록 해당 판례가 있기 전에 체결된 계약 이지만 그래도 절대 불변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도 헌법과 법률에 유발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s 씨가 맡고 보험회사가 틀립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고의로 모험 사고를
낸 경우는 면책 됩니다. 중과실이 는 음주운전 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해당 담보가 임 보험 적 성격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현재 음주 면책 조항은 않은 약관에서 사케 되었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담보가 임 보험 적 성격이 있다.면 무효입니다.
관리들의 날짜로 짐작하셨겠지만 이 논쟁은 벌써 20년 전의 논쟁 입니다.
이 끝난 얘기죠 하지만 아직도 이런 일이 생기는군요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설명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s 씨의 이야기는 다음편에 수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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