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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 | 전동킥보드와 보험2: 도심을 누비는 자유의 대가로 보험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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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님의 보험상식강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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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을 누비는 전동 킥보드 의 영상을 보니 정말 자유롭고 멋있습니다.
얼 매이지 않고 어디든 누빌 수 있는 게 정말 멋지네요.
하지만 그 거 알고계시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렇게 자유롭고 싶으면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도 더 내야 자 더 살펴보기 전에 좋아 요런것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일단 시작전에 저번 영상을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저번시간에 내용은 전동 킥보드 같은 개념 이동수단은 우리나라 법상 특히
자동차 관리법 상으로는 이륜자동차 취급을 받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들도 가볍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사람과 부딪혀 사고가 나는 경우
이륜자동차 이기 때문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일상 생활 배상책임 으로는
기회 배상을 할 수 없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도 달아 보았구요.
근데 혹시 이런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정부 쪽에서는 규제 완화를 위한 위원회를 연달아 개최하였고
여기서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한 여러 규제완화 조치가 나왔거든요
속도 제한 조건으로 며 넘 연재 자전거도로 진입을 허용하기로 하였고 관련
입법 개정안도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상황은 바뀌지 않은 겁니다.
처벌 과 관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법이 자동차 관리법 인데
이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입법 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 정치는 답 폴더 쭉 이륜자동차 일겁니다.
아마도 이런 이파리 계속되는 이유는 최근에 발생한 사망 사고가 그 이유일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상황 바뀌지 않을 것이지 우리가 빨리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번째로 사고시의 일상 생활 배상책임이 적용될 수 없다.면
이에 대비한 보험을 따로 가입하는 것은 어떨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입할 만한 보험이 없습니다. 현재 개인형 이동수단
보험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는 3개 회사 입니다.
h 사 m 사 d 사 입니다.
근데 지사는 전동 킥보드 공유 업체 단체 보험입니다.
일단 d 사는 비교에서 제외합니다. 개별 회사와 체결한 개혁 이므로 약관을
찾을 수가 없더군요
그리고 h 차도 제외합니다. 속도 제안이나 배상 한도가 좋은거 되고 갱신이
안 했나 누누
자 그럼 남은 보험사는 갬 4입니다. 근데 음 사에 보험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듣기로 이 상품을 설계할 때 오면 어 인도 보행 시 면책 시킬 것을
고려했다 고 하더군요
일정 속도를 넘기면 무상 하지 않는다는 속도 제한 규정은 없지만 오면 에
대한 면책 규정 은 있습니다.
또한 인도 사고시의 공동 부담 조항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원래 의미는 피보험자 보험 적 공동으로 위험을 인출한
것으로 피보험자 가 일정 금액 이상의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손실의
게임물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쓰인 의미는 자기부담금 20만원 외 전체 배상의 30% 를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부담 시킨다 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즉 인도 사고 시에는 70퍼센트가 보상해 주겠다는 겁니다.
개인형 이동 수단에 대한 보험 중 가장 좋다는 뱀 사회보험 말이다. 굉장히
재영이 난초
근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험은 특정 제품을 구입하거나
우유 한 사람들만 가입할 수 있는 보험 이라는 겁니다.
다른 제품을 구입한 사람들은 아예 가입을 할 수 없죠.
사실 이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륜자동차 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해결됩니다.
이룬 자동차보험은 속구 제한 규정이 없고 오면 안 운전 시에도 사거
부담금 왜냐면 책임보험에 한복까지 는 보상합니다.
인도 주행 시에도 과 실에서 고려할 뿐 일정 금액을 피보험자에게 부담
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전동 킥보드 란 오토바이는 다르니까? 오토바이 보험은 안 되는거
아니냐구요.
아니 전송 키 코드가 영어로 일렉트릭 스쿠터 라는 걸 아신다면 좀 이해가
되실 까요?
즉 개인형 이동 장씨는 그냥 스쿠터 랑 비슷합니다.
스쿠터 나 배달 오토바이 모드 보험료만 다 글쿤
어차피 같은 효과를 수는 같은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개인형 이동 장치 역시 보험료를 차별을 두면 되죠.
하지만 가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그 어떤 검사도 인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손에 열이 높아서 그렇다 나요 하지만 손을 의 높아서 문제라면 사고가
만한 거절당한 오토바이 보험 계약을 손에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를 하는
것처럼 하면 되지 않나요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특히 금융감독원 관계자 분이 계시다는 꼭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완화를 해서 자 정보 술이 들어가는 뭡니까?
잘못해서 사고나면 굉 장 을 한번에 만 것들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사고를 낸 사람에 대한 처벌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고의 가해자도 또한 사고의 피해자 고
모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여러 봐야죠
보험료가 높을 지언정 적어도 가입 익히는 줘야 잔 두 번째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손해보험사의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 또는 생명보험 이라도 실손 보험
가입자들이 라면 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 수단을 소유하고 다시 될 때
고어 회사에 그 사실을 홍지예 합니다.
아냐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킥보드 사고가 나면 몸이 삭감 되거든요
얼른 알려서 만약을 대비 하셔야죠 하지만 통지 즉시 여러분의 보험료는
오르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증권의 이준 차 부담보 조황이 있으신 분들은 통 지 여부에
상관없이 아예 보상을 가창 바랍니다.
통 징후와 잃은 자 부담보 규정 나아가 거의 모든 무 없냐 까니
자동차관리법에 정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개념 이동수단은 2 이준 자동차입니다.
근데 좀 너무한 것 같죠. 이제서야 킥보드 가 이륜자동차 인 줄 알았는데
이걸 가지고 보험금은 안 주겠다는 말이죠. 게다가 보험회사는 계약 체결시
의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설명 인거 있습니다.
상법과 약간 규제 법에 규정되어 진 보험회사 의 의미죠
마냥 이룬 작은 차 사고 시에 무언가를 지급할 수 없다.면 이것은 중요한
내용의 해당됩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에 대해 설명한 우가 있게 되죠.
근데 이룬 자동차가 개인형 이동순 에 속하는지 저같이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들 깔립니다.
그러면 보험회사가 개인형 이동수단이 이륜자동차 에 속하는 지도 설명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진 않은가요
하지만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최근 전동 힐로 퇴근 하다.가 발생한 사망 사고의 항소심에서 보험 회사가
생소해 씁니다.
전동 힐이 이륜자동차 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웜 사가 알려야 될 의무는
없으며
법령 즉 자동차관리법에 정해진 내용을 되풀이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설명
의무 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외없이 개념이 동사 를 소유하고 하게 되는 통지 의무 가 생기고
일은 차 부담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블레어 한번만 살펴봤지만 유리한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안약 자동차와 개인 연무동 수단이 충돌하면 차세 이륜차 사고 가 아니라
자대 자전거 사고로 봅니다.
교통사고시 과실을 판단하기에 참조하는 2019년 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은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이룬 차가 맞지만 그래도 개인형 이동수단을 자전거로
봐주겠다 고 하고 있는 겁니다.
실무 담당자 중에 간혹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 영상의 내용은 알려주십시오 과실비율 인정기준 책자는 실무
담당자 들에게는 사전 같은겁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부분만 찾아 봅니다.
그러니 사용법 같이 가장 첫머리에 있는 2군 안 읽어 봤을 수도 있거든요
자유 약성이 들어갑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개인형 이동 시간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인형 이동수단을 소유 사용하게 되면 보험의 살
통지 음과 발생하고 이륜차 부담보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형 이동수단은 자동차 사 오시는 자전거로 취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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