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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 | 후유장해 소멸시효 : 9년전 사고도 후유장해보험금 신청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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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님의 보험상식강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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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권 인데 일단 사고가 한참 전의 가는 게
문제입니다.
사고 일자 는 2010년 2월에 단체 사고입니다.
근데 노래가 들어온 것은 2019년 벌써 9년 전 사고 줘
아시다시피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권은 벌도 소멸한 것
아닌가요
더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 랑 포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 교통사고 5년 뒤에 장애가 생긴 경우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법원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 보다는 다른게 더 눈에 띄었는데 대부분의 분들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을 지난 뒤에도 부상이 된다는 걸 더 신기 해야
되거든요
리 밥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가 있을 때로부터 10년 손에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인데 이 보다 더 인기가 는 인정하는 것이 신기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보상 총리를 하는 사람들에게 이 내용은 과거의 판례를
확인하고 더 확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첫 대법원 판례는 벌써 27년 전에 등장했습니다.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 후유증이 나타나
그러한 사태가 판명된 시점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우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그 이전에 있었던 고 버팔로 부터 하면 38년 동안이나 이러한 논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외 가는 것이고 우리는 보험금 청구
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보험금 청구권 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은 2014년에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기간은 연장 되었다지만 과연 언제 부터 시작해서 3년 이라는 걸까요?
이 수면 쇼의 기산점 에 대해서 2000년 6월 금융 분쟁 조정 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상해 정도가 중하여 객관적으로 부유 장 의존 부가 명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상해 사고 발생 시 부터 진행된다고 본 것이 상당 1
이를테면 신체 절단 등의 사고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외에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을 때 비로서 후유 장애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는 이제는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험 기간이 끝난 뒤 만기환급금 을 지급 받은 이후에 포유 장의 청구
라던가 보험기간이 후에 장애 상태가 더 아파 된 경우도 후유장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말이죠.
따스 거니 의뢰 되었을 때 소멸시효의 관해서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목한 것은 2분이 산재사고 였다는 점이죠.
만약 보상 쪽 일을 하는 전문가 가 진행 했던건 이라면 산재 장해급여 를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때부터 장애를 알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진행 하셨기 때문에 장해급여 를 수경 하지는 않으셔도
더군요
단 제 2장 애굽의 신청은 불가능했지만 개인 보험 의 부의장에 보험금
청구는 아직도 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확인한 즉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 했고 조금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무사히 잘 끝났습니다.
이건 에는 쥔 얘기가 있는데 l 고객분이 전화를 하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식사는 괜찮으니 그냥 나중에 보험금 때문에
어려운 본 있으면 소개해 달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여파로 문자가 왔네요. 망 카페 저를 소개하는 글을 써 주셨군요
이제 이 동네만 카피는 제가 접수한 거야
소뇌와 보온 경우 소 동 내는 보움 에서
동반되는 꿈 보응 그 지금 이날
연구합니다. 자요 약정이 들어갑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천국 가능한 시점부터 3년 내에 소멸합니다.
다만 투정에 보험금은 장애 상태를 안 날로부터 3년내에 소멸합니다.
부어 미 거니 끝났어도 안 날로부터 3년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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