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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소 | 직업변경 및 직업급수 위반 : 보험금 삭감 및 보험료 증액에 외통수를 부르는 예외적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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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도 설명 드렸지만 직업이 사무원 1급이 아니라 현장 관리자 2급
이라서 그랬죠
그땐 bob 많은데 외에 공부해 보라고 점점 물 품 네 그랬죠
반영된 위험률 만큼 오르고 정 상금도 발생할 수 있다.고
먹었거든요 잠시 그 무서운 서버 터뜨렸습니다.
오늘 얘기들이 사례는 자주 발생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담당자의 착오로 넋 발생하는 경주 게다가 생기더라도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발견하기도 어렵구요.
그냥 발견 만 한다.면 직업 급수 위반으로 인한 보험금 삭감 과 보험료
층에게 대항할 강력한 외 통수가 되죠.
자세히 얘기하기 전에 좋아요 러 또 부탁드려도 될까요?
직업 급수는 손해 보험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손해보험은 생명보험 과는 달리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그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가 다릅니다.
사진의 표와 같이 대 줌 소 새 3세로 분류하여 다양한 직업군의 위험을
3단계로 9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주부 1급 이나 사무원 1급 보다는 현장 관리자 2급의
보험료가 더 비쌉니다.
또한 가장 위험 악 일용직 근로자 3급은 더 비싸겠죠.
따라서 쌈 보험료를 원하시는 경우 본인의 실제 직업군 수보다 낮춰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업 급수가 문제되는 경우는 중간에 직업을 바쁘신
경우입니다.
계약 도중에 직업이 바뀌면 그에 따라 바뀐 때부터 보험료를 더 올려서
봤습니다.
게다가 계약 시점 부터 계약이 바뀐 때까지 책임준비금 도 거 추징 하게
되죠. 그래서 신문에서 처럼 이에 부담을 느껴서 아예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근데 그러던 중 사고가 난 거죠.
그렇다면 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사무원 길 급에 보험 요율 과 현장 관리자
2급의 보험 요율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 하여 지급합니다.
보험 근간은 별도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고 보험료 증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게 되고 답사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오르고 추징금 도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보험사는 어떻게 직업이 바뀐 것을 알 수 있고 그 직업과 가전은
사고 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이 사고가 산재 였기 때문입니다. 산재 경우는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경희가 자세히 묘사되고 그 사람의 직업과 집중해 관해서도 언급되어
있으므로 일회성 사고가 아닌 다음에야 사고가 내측 업하고 관계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그나 자는 제가 왜 같은 보험료가 출금 되었다는 것에 주목해 쓸까요?
확인해 보니 실제로 보험 그렇게 오랜 기간동안 같은 금액만 출금
되었습니다.
이 사실 외에도 제가 주목한 후 또 하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직업 급수 입안으로 보험금을 삭감할 경우 그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 합니다.
고객에게 보험금 삭감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해 확인을 받기 위해서죠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면 보험사는 이것을 작성한 당시에는 직업 급수 위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b 두 가지 사실과 다음에 상 법조항을 결합하게 되면 보험사는 외통 소의
몰리게 됩니다.
상법 제 653 저는 피보험자 의 고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있나요
사고발생 위험이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 보험료 증액을 정보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속 쌀의 경우 직업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안날 즉 합의서
작성 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전과 동일한 금액이 출금 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제 더 이상 보험료 증액 이나 책임준비금 에 추징 조차
어렵게 됩니다.
계약에 해지 도 마찬가지구요. 나라사 해당 사례의 비보험 단 앞으로도 쭉
증액 없이 있고 같은 보험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만큼 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대법원은 삭감된 보험금의 성질의 대부분 해지 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상법 653 조가 여기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보험금의
삭감은 보험 계약을 해지한 경우 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색감 된 보험금 마저 다시 지급해야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러니 제가 외통 수 라고 부를 밖에요
손에만 분명 에서 돈 내는 봄에서 동반된
보험금 지금이 날 연구합니다.
자 요약 정리 들어갑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간혹 직업 급수 일반 임에도
보험사가 증액 천군 안혜지 없이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상법 체육 빼고 13조의 보험사는 이후에 다시 보 없는 층의 청구는
해지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삭감된 보험금의 성질이 부분 해 질어서 이때도 상법 제 653 조가
적용되므로 삭감한 보험금 마저 반환해야 합니다.
네이버 밴드 에서는 좀 자주 소소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 주십시오
저희는 교통사고 후유장애 진단금 산재 및 근 제 그리고 각종 면 채권에
대한 상담을 전문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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