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 토지공개념이 부동산투자에 미치는 영향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본문
※ 영상을 선명하게 보기 안내
- 유튜브 영상에서 오른쪽하단에 톱니바퀴를 클릭합니다.
- 팝업목록에서 "품질" 선택하세요.
- 원하는 해상도를 선택해주세요.
※ 모바일에서 Wifi가 아니라면 데이타가 소진될 수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부동산재테크님의 부동산 정책이슈강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네 오늘 주제는 토지공개념 과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구요
이제 한번 실세를 해보죠 오늘 할 얘기는 지 개헌 아닌데
깨어나는 보신 분 드림 거의 없을 걸요
아마 여기도 혹시 개헌안 그 전문을 읽어 본 계세요
그 국민이라면 한번 읽어 볼만 하구요
그리고 되게 재미있어요 재밌고 투자자라면 뭔가 정부정책을
거스르는 주제는 가능하면 안 하는게 좋긴 좋아요
안 하는게 지금 문재인 정부는 주택 시장을
아 좀 이렇게 규제 하려고 하는 정보 잖아요
정확하게 아셔야 되어 아 주택 시장을 주제 하는 거지
2동 산 전체를 규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규제하는 게 아니에요 주택을 유지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3가 배출은 잘 나옵니다
아주 잘 해줍니다 그러니까 주택 시장을 규제하는 정부가 아까 아직도
4년이 남았어요
4년이 남았는데 그 정보랑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도 사실 힘든
선택이에요 물론 구 중에서 2 돈을 벌 키우는 분명히 있죠 있지만 정부의
정책은 어쨌든 간에 그 힘이 있는 권력자가 뭘 결정해 버리면 바뀌는게
많아가지고
아 그쪽에 거스르지 않는 게 우선 가장 좋은데
어찌됐든 문제는 정부가 개어 나는 깨어난 이라고 해서 뭘 하는 때 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안 질 거 보면 자기 손엔 거죠
페이지로 는 70 페이지 정도 되는데 뭐 금방 일으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안 읽어 본 사람들이 너무나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한번
영상으로 좀 정리 해서 쓸데 없는거 빼고 우리 부동산의 좀 관련된 부분만
제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국토와 자원의 지속 가능성 확보 의무 강화 요게 이제 우리한테 조금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하는 토지공개념 이니 뭐니 하는 그 얘기가 여기서 좀 나오는
거죠 예
요건 이따가 좀 얘기하고 여기 나오죠 토지 공개 점에 강화해서
토지공개념 은 해석상 인정되고 있으나 기존의 도 있었는데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게 뭐 개발이 판수 나 토지공개념 과 같은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다
그러니깐 제 건축 재건축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돈을 벌면 은 그
이익을 구 거야 다 내라
이런게 지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 라는 제도도 막 법으로 만들어 짜
나요
이게 뭐 위헌 인닌 이 사람들이 막사 오니까 아예 헌법 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자는 거에요 이건 이따금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이 심한 문제를 못 해서 하기 위해서 공공성 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토지는 공공성이 있고 합리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 제안하거나 의 물을 구할 수 있다
제 아니라는건 뭐겠어요 내맘대로 계산한 내맘대로 뭘 개발하고 뭘 직구
하는 것을 좀 제안할 수 있고 의무는 뭐겠어요
세금 내라 는 거죠 예 자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토지를 좀 공공성이 도 떨어지게 사용 하거나
아 그 말을 쉽게 에게는 니들끼리 만 부자 되거나
뭐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어떤 비합리적으로 너네들 끼리만 머 니 맘대로
한다. 이런거는 좀 안 돼
이런건 좀 좀 안 되니까 그걸 무조건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버브 좀 정해 가지고 의 물을 조금 더 부가 하자
자의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공개념 이라는 게 없던 건 아닌데 조금 강화하자 라는
개념이 에요
토지공개념 에 대해서 조금더 얘기할게요 예 맞아요 용적률 같은게 다
토지공개념 입니다
그 다음에 2저를 보세요 22저는 예전에도 있던 건데 이
부분을 안보고 넘어가면 은 사회주의 다모 공산주의 닿아 제목 토지를 먹고
뭐 국유화를 한다.
문젠 정부는 빨갱이 빨갱이 다모 공산주의자가 이런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요
근데 그거는 틀린 생각입니다 들린 생각입니다
뭐냐 24조 입니다 2주는 헌법 에서 되게 빠른 편인 거에요
헌법은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위로 올라 가겠죠
그러니까 24조 가 뒤에 나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니까 위로 올라가 있는
거에요 그러니까 24조 란 볼게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니
오토 지구 교환이 이런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요
그런 개념의 얘기가 아닙니다
뭐 사회주의로 간에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그건 은 이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한 거구요
자 국민의 재산권은 무조건 보장 된다는 건 우리나라는 사육 원가
사유재산을 인정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내 아파트는 내 거야 니 맘대로
할 수 없어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할 수 없어 내가 팔기 싫으면 안 팔아도
될 라는 것을 다 인정해 준다는 거에요
내가 땅을 사고 싶음 사도 돼 국가에서 맘대로 못 뵈서 가 라는 거에요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는 거에요
그런데 그 내용과 환경 법률 정한다. 국회의원들이 정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 항의 2.2 향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장을
하는데
공공의 봉 미 에 적합하도록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재산권은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를 해야 된다
요게 이제 하나의 조금 제안을 살짝 된거죠
이건 원래 있던 거에요 그니깐 착각하지만 된 원래 있던 겁니다 자 이게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내가 집을 하나 지었어요 단독주택은 아지 어떠한 말이죠 이건 기존에 있던
거예요
기존의 우리 실생활에 도 있는것에 대해 설명하면 어 맞다 원래 그랬지
라고 생각할 했구요
내가 단독주택 하라 지었는데 2층 자리로 이쁘게 안 해 지었어요
근데 우리 없지 우리 옆집에 주인이 자기는 1 30층 짜리 아파트를 자기
땅에 직구 싶대요
그래서 자기 집 내 집 바로 옆에다가 30층 자리를 지워 버린 거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30층 짜리 지어서 좋겠죠 자기는 높은데 살고
싶었으니까 근데 우리 집은 햇빛도 다 가려 그리고 위에서 우리집 다 보여
이러면 나는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거죠 내가 생각한 피해를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뭐 높이제한 이용종 유린이 뭐건 퓨린 이름을 막 두는 거예요
실제로
자 이건 원래부터 있던 개념이 원래부터 있던 게 뇨 자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하고 재산권을 다 인정 하지만 그게 공공의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더 쉽게 생각함 이구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그리고 우리 아파트 단지 사람들이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옆에 갑자기 화악 공장이 들어오는데요 화학 공장
아 그럼 화학 공장 들어온다고 들어오는 할 사람 못 있어요 다들 막 난리
나고 막 반드시 할 거죠
근데 왜 시위를 해도 되죠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재산권을 사용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을 제안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기존에 있던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00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은
도사 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지 만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24주 만 봤을 때는 기본적인 재산권은 보장하고 그리고 근데 그게
공공부문 의 너무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보장한다.
그리고 만약에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한다. 그러니까 말 말 그대로 땅을 멀게 국가가 가져간다
가져가서 다른 식으로 개발 한다.거나 뭐 lh 에서는 모토 g 수정 해
가지고 뭐 아파트 짓고 하는거 있잖아요 그런거 생각하시면 되요
그리고 사용한다. 갔다가 먹 자기들이 있어요
아니면 제안한다. 그림 벨트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뭐 개발 못하게 하는 거야 음 그런 것들을 하려면
보상에 대해서는 더 부를 정아라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는거예요
아 국회의원들이 정해 가지고 어 제안하거나 사용 하거나 수용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정하라고 되있어요
그러니깐 무조건 못하게 하고 법으로 국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들의 뜻을 모아서 정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정당한 보상을 하라
그래서 토지수용 되고 lh 한테 막 호송 하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우리 땅이 그거밖에 안 하냐 뭐 감정 평가사 들 막 뭐 소송 하고 다시
감정평가사의 닫아 다시 감정평가 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당한
보상이 안 됐기 때문에 억울하다 이런 얘기 하는 거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을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했어요 니깐
아 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구요
음 그러니까 20 쌍 2 24주 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나라가 브로모
국가가 마음대로 뭐 딴 빼서 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26조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을 시행한다.
이건 지금도 있어요 이게 뭐 새로 생긴 게 아니고
기존에도 있던 개념입니다 뭐가 있죠 쉘 쉬운게
욱 내 땅은 주거지역 이에요 근데 옆에 땅은 상업지역 이라고 건물을 만큼
뭐 101020 추심을 올리게 해 주어
그런 거 보셨죠 그리고 구로나 뭐가 산 이런데는 공장 지역 공업지역 1호
먹 지정을 해 버려 국가가 아니고 기 땅 주인들이 다 있는데 국가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어 계획을 수립 을 해가지고
너는 여기는 못 공장만 해야 돼 뭐 돈을 여기다가 상가를 지으면 제한을
둘 거야 뭐 이런식으로 주제를 하는 이유가 헌법 에서 말하는 북 토나
자원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걸 균형 있게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게 토지공개념 이에요 기존에도 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깐 이런게 고 신설돼 가지고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기준에도 있던
건데 그냥 그런거 좀 강화한다.는 차원이 지
문제에 정부가 무슨 뭐 공산주의 뭐 이렇게 가는것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128조 입니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에 바탕이 되는 부터의
효율적이고 분양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안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요 거죠 아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존을 위하여 예
그건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법률로 정한 바에 따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아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법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필요한 제안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자 지금 요즘에 말하는 뭐 종부세를 올리니 뭐 재건축 추억 아 이헌수
제를 한해 만에 이런 얘기들은 다 법이 있어요 실제로 예전에 노무현 정권
법을 다 재정을 했습니다 그때는 어 노무현 정권이 그때 탄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한 달인가
총선 있었죠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수를 넘게
어 가져 왔죠 그리고 탄핵이 이제 부결 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복귀
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 취지가
이 국회에 바로 먹히게 된거죠 과반수 이상을 차지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 만든 법들이 있어요 제 건조 추가에 간 수제 닌 종합부동산세
그러니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쟤 초안 이니 뭐니 할 수 있는
거에요
법이 없으며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법이 없으면 못해요
법이 있다면 국회의원들이 정하면 그것을 할 수 있다
자 제안을 한다.는건 아까 말했듯이 고 그린벨트를 하는거고 의 물 묽
안다면 세금 같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이 2항 요거를 하는 것에 5번에 최고
그리고 요건 에그 개원 안해서
요게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거에요 이걸로 만큼 싸우고 있는 거죠 자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 요게 아 지금 뭐 문제가 된다고 하는 그 토지공개념 인데 조금 더
명확하게 한거죠 이거 없었어도 기존의 다른 품목으로 충분히 토지공개념
이라는 개념은 있었는데
228 조이 하므로 에 토지의 공공성 이라고 명확하게 받은 거에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필요한 경우에
만약 필요한 경우에만
그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고 헌법 재판소가 판단하면 위원 할 수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경우에 라는 것은 소극적인 개념이죠
소극적인 개념으로 법률로서 법률로써
그러니까 어 국회의원들이 정하면 예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게
아니구 국회의원들이 법으로 정해 주면 특별하게 제안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어 국회의원들이 정해도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해도
헌법재판소의 가서 위헌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법이 없어 집니다
아시죠 그런데 헌법에 다가
어 공공성 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소극적으로
더 판단해서 법으로 전하면 그거는 위원니게 되는 거죠
위원니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생각했을 때 0 국내에
그런 영역이고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하거나 세금을
내야 된다면 법으로 정해 라 아 국회 가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즉 죄가 싶다 이거는 그렇게 이상한 조항은 아니에요
이상한 저항은 아닙니다 국회의원들이 정하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는 거고 분명히 보고 국회의원들이 법을 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기본이에요 기본인 거죠
근데 그거를 법을 정한 것을 위원 인해 하면서 헌법 재판소 로 갔을 때
위원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예 헌법 엔드 차는 겁니다
의사만 조항 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없더라도
00 개념이 라는건 기존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토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했다는 거에요 자 이 정부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정부의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 뭔가 공공성 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는
아 뭔가 규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의무를 세금을 부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걸 능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한번 많았지만 이 깨어나는 통과가 안 될 거에요 이 깨어나는 통과가
안 됩니다
통과 될 확률은 0% 에 가까워요
자유 한국 땅이 반대하고 있는 함 그냥 어 이거는 정부의 의지에 표현이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 하지 마세요
우리는 투자 자기 때문에 문제 인 정부의 의도를 파악한다.
문재인 정도의 의도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더 복지를 생각을 하고 조금 소외된 사람들을 조금 더
챙기고 그 말은 당연히 좀 부자나 좀 많은 사람들을 아 약간의 규제와
의무가 제한을 둬서 좀 돈을 빼서 아 좀 돈이 조금 덜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어 그래야지 우리가 다같이 잘 살고
그리고 서울에 집중돼 있고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지방으로 좀 분리
해서
지방 사람들도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거기서 좋은 직장을 얻고 거기서
애들도 키우고 공부도 시키고
나중에 거기서 죽을 때까지 살 수 있게 뭔가 서울로 가야지만 사람이
성공하고
아 돈을 많이 벌고 하는게 아닌 지방에서도 충분히 내가 고향을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게 때는 거에요 가겠다
가고싶다 정확하게는 가고싶다 가고 싶은데
어 의회가 도와주세요 요정도 입니다
아시겠죠
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