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2018년 세법개정안 분석(보유세, 임대사업자 개편) 2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 부동산 정책이슈

부동산재테크 | 2018년 세법개정안 분석(보유세, 임대사업자 개편) 2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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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궁금한게 있네요 거잖아요 그러면
잠실엘스 34평 의 시세 상승이 금 어떻겠는가
그동안 시사가 몰랐나 떨어졌나 이게 궁금하시죠
그래서 제가 실거래가를 가지고 이제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2012년도 부터 지지부진 합니다
대충 8억 때 에서 9억 뭐 9억 5천 10억 뭐 이렇게 마케 해서 왔다
갔다 해요
음 근데 16년 돋지 음에서 이제 슬슬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17 년도에 급등 합니다 17 년도에 급등 하고요 18 년도에 도
또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어 예전에 뭐 폭락을 말하는 사람들은 뭘 16 년도 10
출연도 쯤 돼 가지고 뭐 폭락이 시작되고 18 년도에 막 대폭락 시대가
온다 고 많이 얘기들 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말을 좀 바꿨는지
19년 도 20 년도 에도 폭락이 온다고 하잖아요
보면 파트를 기준으로 봤을 땐 어쨌든 간에
아 꾸준히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최근에 많이 올라온거 g 이거를 눈 년으로 보면은
그렇게 8억 짜리가 16억 이 됐는데 6년이 걸렸다 고 보면 엄청나게
폭등이 라고 할 순 없어요 그 동안 계속 지지부진 화정 게 이제 한번에
올라감 수정 한번에 올라갔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예상되는 반응들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 요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있을거 아니에요 아까 다주택자
들은
어 구어 공제액 또 6 업으로 줄 9 3 우리만 올라가고 하니까
다주택자 는 더 많이 나오는거 아닐까요 라고 이제 걱정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인 * 합산이 안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두
채가 있다 잠실엘스 가 두 채가 있다
그러면 어 내 이름으로 1
와이프 이름으로 1 이렇게 하면은 또 곡이고 안내는 거야 세금을 안 내게
됩니다
내년에는 한 20만원 되겟죠
근해 9년을 한 120만원 정도 되는거구요
그리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만약에
열 수를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면 세금이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s 세 채가 좋겠음 세금이 엄청 놀러갈 걸요 이런분들은
어 48억 의 자산가를 지금 걱정하는 거죠
아 s 를 세 채를 가지고 있으며 는 16 억제를 세계를 가지고 있는데
음 16자리 3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 그런 48억 짜리 자산가들이 뭐 지금 세금을 내내 만회를 우리가
걱정해 줄 필요 없잖아요
알아서 잘 사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나 탓인 것
같아요
마음이 너무 따뜻해야 하지마시고 그냥 알아서 살게 내 b2 장교
우리는
왜냐면 이런 반응이 도 있을 수도 있어요
보유세 감아 올라갑니다 이제 막 폭락이 옵니다 이제 뭐 다 죽어 버릴
거에요 너네들 다 죽었어 이제 뭐 다 퐁 나오면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산다
우리는 뭐 멋있는 부자 지모 저렇게 악독한 뭐 어 남을 등쳐먹고 피
빨아먹는 나쁜 놈들닙니다 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들 하는 분들은
아요 걸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되요 걸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어쨌든 8억 짜리 없죠 8억 에서 10억짜리 가 지금 1
뭐 최근 한 3 4년 간 쭉 올라가 지고한 8억 정도가 올랐어요
바로 올랐죠 근데 종부세가 이제
2019년 도 부터 가 2019년 도 분이니까 20 년도 되는거 20년도
20 년도에 연 121 냅니다 년 120 그러면 월 10만원이 줘 월
20만원 어
그러면은 1 8억 벌었는데
월 10만원이 막 너무 무섭나요
어떠세요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고 박 두렴 나요
자 내가 진짜 일쑤 주인이라면 과연 두려운 마음이 드는가 이걸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볼 3 얘기할 때
모기가 무는 수준이 가 모기가 와서 따끔한 은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어 내가 정말 s 의 주인이라면 과연 두려운 마음에 될까 라는 고민을
보시면 안 될 거구요
안 될 거구요 그리고 집 값이 올라가면 소비 력이 올라간다고 하는 이유가
집이 8억 2 올랐는데 거꾸로 집이 파로 올랐는데 초 축하 실 거에요
김소연 님 기쁜 마음으로 낼게 요 내 그런 거죠
이제 튜브 님 기분좋게 내전에 그럼 소요 님한테 물어볼게요 그러면은 집이
8억 에 올랐어요
근데 내가 한달에 지금 200만원 저축하고 있어요
음 저축 하시겠어요 그냥 쓰실 이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 집이 집을 하나 사람의 집이 판 3년 동안 파로 올랐는데
악착같이 지금 200만원씩 저축하지 있구요
안 하게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직각 이렇게 올랐는데 뭘 여의고 200
추측해서 뭐 하냐 그냥 여행이나 뭔가 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백화점에 다 블박을 하고 뭐 여행도 맨날 가고
명품 조사하고
뭐 애들 영어 유치원도 보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막 나라 망한다.고 하지만 막상
집이 오른거 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는 지금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얘기 또 이제 좀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임 주택 임대 소득을 갑자기 과세를 하겠다고
이러면 문제가 크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월세 받아봐야 다 남는거 없는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여러개가 있는데 우선 과세 적정화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이것도 다 세금 여깁니다 을 좀 지겨울 수 있어요
분리과세 제도를 개편한다. 요게 2세 질 개정안은 이제 들어가 있는 건데
분리가 생각 뭐지 분리한다.
요건 나눈다는 거야 뭐를 하나를 쪼개 가지고 두 개로 나누는 걸 분리 져
분리
아 그리고 과세 라는 세금을 매긴 되는거구요 근데 그게 원래 있었는데 뭐
바꾸니까 개편 한다.는 거죠 개편
분리가 새가 뭔가 그 부터 봐야 되겠죠
개인의 소득 은 원래 연 단위로 합산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월급으로 갈까 연봉으로 3000을 벌었는데
내가 뭐 월세를 또한 2000을 걸었다 그러면 3000의 세금 따로 내고
2000의 세금 따로 내는게 아니고 원래는 다 개인의 소득을 다 연
단위로 합산을 해가지고
총리가 얼마 벌어 언니 그거에 대한 세금을 딱 때리는 게 원칙인데
아 임대 에서 어 그러니까 임대소득 으로 세금 내는 걸 사람들이 너무
싫어 하니까 너무 싫어 하니까 바로 그냥 세금 떼려면 사람들이 좀 반발
할까 봐 야 그러면 임대소득 중에 임대 소득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사람들은
별도로 뚝 때 가지고 분리해 가지고
얘네 만 특별하게 조금 세율을 깎아서 세금을 때리게 세금을 때릴 게
요게 분리과세 제도라는 거에요
분리과세 제도 라는거 원래는 다 합쳐 가지고 세금을 내려야 되는데
단발이 심하니까 약 2천만 원 안 돼 금은 고구마 똑 때 가지고 세금을
좀 세율을 좀 낮춰 줄게
그럼 좀 세금 내는 거 좀 덜 억울하지 라고 해서 시작된 게 분리과세
제도다
그래서 연 2000만원 이하 는 임재 소득을 분리가 3 합니다 그리고
세율은 일괄적으로 14% 를 내려 어 일괄적으로 14%
그런 14% 는 되게 낮은 세율이 험 되게 낮은 세율이 니까 대부분 다음
분리과세 를 선택하지 요
그런데 요게 개정 등이 있다 개정되었다
뭐냐 어 임대사업자 를 등록하시면 세금을 더 깎아 줄게요 이겁니다
임대사업자 는 세금을 더 깎아 줄게요 근데 임대사업자 등록 안하시면 세금
것들입니다
세금 더 때립니다 이렇게 1개 이번 개정안 입니다
그러니까 인제 사업자 등록하세요 하는거죠 인데 서버에 등록하세요
자 그러면 임자 서도 u 계산법 섹은 계산법으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수입 수입 수입 에다가
필요경비 유리 라는 것을 곱하고 거기서 공제금액이 라는걸 빼고
거기에 14% 의 세율을 적용하면 내가 내는 세금입니다
이게 어 월세 줘 요건 월세
그리곤 국가적 국가가 정해준 경 비율이 고 국가가 정해 준 공제금액이 고
14% 곱하면 내가 내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요것도 말이 어렵잖아요 공식이 어려운게 아니라 말이
어렵죠
누굴 플러스 풀어서 쓰면
어 월세 곱하기 열 두달 어 월세 곱하기 12자 라면은 내 수입이 되죠
음 내 수입 2천만 원이 안 넘으면 분리가 될 한다.는 거예요
월세 100만원 받는 분들은 1200 밖에 못 보니까 분리가 새가 되는
거죠
필요경비 유리 라는 것은 나라가 정해 준 건데
임대사업자 등록하세요 그러면 70% 깍아 줍니다
70% 깎아 드릴께요 또 등록 안했어 높은 50% 맑게 못 가죠
너 3 금번에 20% 만큼 더 내라 라고 하는거예요 그렇게 임대사업에
등록하세요 이 말이죠 그리고 공제금액 또 임대사업자 등록 하셨어요 그러면
400만원 깎아 드릴께요
사격 하동 어느 내가 때 주께 고맙지 라는거 고 미 등록을 할 미 등록을
했다 그랬군 돈이 100만 원밖에 안 깎아 효과도 세금 더 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 목을 하면 세금이 터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되는 구조 지금 으
그래서 지금 질문에도 만 올라오지만
엄청 차이나네요 이거 뭐 꾸밈 더욱 등록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그냥 감정을 빼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려면
어 실제 사례로 계산 해 보는게 가장 좋겠죠
아까 나왔던 그랬습니다 까 나도 그랬어 를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애가 봄을 시세가 5억 에
100만 원 이에요 우어 게 100만원 맞죠
이걸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저는요 lc 를 하나 사가지고 임대사업자로 등록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하나 있고 저는 여부
엑셀을 사긴 샀는데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싫은데요 이런 사람은 미등록 을
보시면 되는거예요
월세가 100만원 이내 열 두달 받죠 그 1202 줘
이거 계산 안되는 분 없죠 경 비 율
임대 사업자 등록하면 70프로 깎아 준다고 했죠
70% 가 끄니까 0.32 들어갑니다
미드 목자는 50% 깎아준다 고 했죠 일단 0점 뭐가 들어 갑니다
공제금액 라 까사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들어가죠
그리고 계산해 보시면 등록하면 면제가 되어 등록하면 면제가 되고
미등록 을 가면 미등록 을 가면
연 56만원 해야된다 연 560,000원
아시겠죠 연 50만원 560,000원 중절 돼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일련의 1200 을 벌었는데 월 110 받았으니까
그중에 560,000 원 을 소득세를 내야 된다
너무 아픈가요 너무 아파서 막 눈물이 나오고 막 하염 없이 막 슬프고 막
내가 왜 이걸 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막 답답한 마음에 막 소주가 못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엄청 생각은 아니죠
엄청 생물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 주택 임대사업자 는
추가 감면 혜택이 있긴 있어요 추가 감면 혜택이 있다 그래서 보면 4년
단기 임대로 등록하시면 은
뭐 소득 그 세금 내는 거야 좀 30% 를 좀 깎아 주고
8년 장기임대 로 등록을 하시면 또 75% 깎아주고
막 이런식으로 감면 있을까 세액을 감면 해준다는 새 액을 감면 근데 색
자체가 사실 너무 좋았죠
세액 사체가 사실 작은 먼 맞아요
그래서 어 1 고민을 해보셔야 돼 고민해 보셔야 되는데
어 있고 장점이 없는 건 아니니까 없는건 아니니까
근데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가장 큰 문제는 응 후 보유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의무 보유기간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임대 는 4년 장기임대 는 8년간 탈 지 말라
아 8g 말라고 되어 있어요 팔지 말아라
아니 외 채권 데 채권 데 왜 못 팔아요 뭐 판다
법의 적극 적혀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또 법이 생긴게 인상 제안이다 악
생겼어 인상 제안해서
연 5% 는 못 올려 연 5% 이상은 못 올리니까 꿈의 꿈도 꾸지 마
꿈도 꾸지 말고 8년간 연 5% 뭐 돌리니까
계속 가져가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죠 못 팔아
집값 떨어지는 등 안돼 못 팔아 가지고 있어야 돼 남한테 빌려 줘야 되
너는 그럼 좀 많이 올리면 안될까 안돼 놈 5% 밖에 못 올려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지금 억 추진 방향 입니다
자 그래서 아 세금 조금 내고
자유롭게 사고 팔고 인상 할 것인가
이거 를 선택하시는 지 아니면
세금 감면 받는 대신에 의무 보유를 인상 외무부 일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인상 제안을 내가 수용할 것인지
이걸 한번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오 왜 세금 꺽어 주면 좋은거 아닙니까 어초 근데
마음대로 팔지 못한다. 못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월세나 전세를 5% 이상을
못 올린다 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하는거고 아니면 안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라는게 있는데
간주임대료 를 어 과세를 강화한다. 되어 있습니다
갓 과세를 가모 한다. 뭐냐
간주 이 문제로 건 중대로 이걸 좀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세보증금을
월세를 받는 다 고치고 계산을 하면 아 월세로 환산해 가지고 인자 소득이
발생한다.고 간주하고 과세하는 행위다
그래서 간주임대료 나한테 전세는 월세가 들어오는게 없는데
전세를 주면 무이자로 내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전세를 10억을 받았다
3 있자 한테 10억을 빌링 거죠
근데 무이자로 블링 거죠 무이자로 그러면 내가 그 이 이자를 원래 내야
되는데 안내 쓰니까 그 이자 만큼은 이득이 있죠
이자 만큼은 내가 이득을 본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간주 걍 월세로 간주하고 그 이자 만큼을 임대료로 계산 하자
그래서 거기다 세금을 드립시다 이게 간주임대료 해요
그런데 이 간주임대료 의 대상은
3주택 이상 이어야 됩니다 3주택 이상자
아 3주택 이상을 가진 소유자 만 대상이 되구요
보증금의 합계가 3호기 넘어가야 되어 3호기 넘어 가야지만 여기다 세금을
내리는데
주택수 는 부부합산 입니다 부부합산 이니까 아들 뭐
아마 가족이 앞산 1 거에요 그래서 뭐 우리 가족이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세금을 내야 됩니다
세금은 해야되는데 이게 원래 예외 대상 있었어요 예외 대상 예외 대상이
쏘아 주고 원래 존 영 평수가 60 제고 비하면 60제 곰이 하면 아
60.5 봐야 밴드입니다 & 60 제곱 이하이고
그 집의 10가 가 기준시가가
3억이 이하라면 이하라면 그런 집은 주택 수에서 빼줄 깨우 가 기존의
제도 였어요
근데 이거를 내년부터는
아 42 아 42 함 안되요
42 야만 되고 기준 식간에 2억 이하 만 됩니다 근데 이게 & 웨어 &
그 42 라는 건 뭐냐면 13평 13평 13평 만나 마초
13평 이라 큽니다 전용 13평 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분양으로 춤 1 16 17 밖에 안되는 거죠
18 병이야 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예외가 안된다고 보면 되는거
이제는
예외없이 다주택자 들한테 는
전세 준거를 다 그 이자는 니가 벌어 짜 나 무이자로 불린 거니까
이자 만큼은 다 세금을 내라고 내리겠다 알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거의
여기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 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야 원룸 오피스텔
합작 응고 얻는것 쥐고 있는 사람들 아니고는 거의 해당이 안된다고 이용이
하니까 서울에 있는 집들은 뭐 거기다 빠지겠죠
요건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가 계산법은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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