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재테크 등기부 등본 믿고 샀다가 집을 뺏긴 사연 1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 부동산 정책이슈

부동산재테크 | 등기부 등본 믿고 샀다가 집을 뺏긴 사연 1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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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님의 부동산 정책이슈강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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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는 등기부등본을 믿고 샀다가 법원에서 소송 에서 져 가지고 집을
빼앗긴 사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뉴스에서 한번 다뤄 썼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업적이 막 불안 하게
되고
사람들이 같지만 불안하게 돼 가지고 어떻게 되는거 좀 등기부를 믿으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제가 이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사를 좀 읽어 볼게요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 법원에서 소유주에게 집을
돌려줘라 무슨 일이지
라는 제목이 에요 저 은퇴 자금을 모아서 마련한 집이 알고보니 살인
사건이 벌어진 곳이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주범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집을
팔아 버린 것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만 믿고 집을 산 사람은 고스란히 집을 뺏기게 되었습니다
약간 자극적으로 얘기를 하는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무조건 뺏겼다
라고 할 수는 없는데
이따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한 아파트입니다 음식점을 하는
50대 이모씨가 파트를 구입한 것은 16년 5월입니다 그런데
1월 지난해 1월에 니까 17년 이겠죠
17 년 1월에 약한 7개월 8개월 뒤에
아 이 시집으로 속 소장의 날라옵니다
매도인 송 모 씨의 남편 조카가 자신이 상속받아 써야 될 아파트 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어
2 이씨 그 피해자 줘 피해자 한테 아파트를 넘긴 송씨는 홍씨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아스 아내 라고 할게요
아내는 2016년 내연남과 짜고 남편에게 리코 팀 원액을 주입해서
살해했습니다
남편 명의의 아파트 어떤 거죠 그런데 이제 내연남 하고 짜고
니코틴 이라는 것은 그 거죠 담배를 피면 나오는 물질이 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치사량 이상으로 주입을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2분이 뭐 원래 담배를 피셔는 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마키코 팀 원액을
주입해 있겟죠
그 티가 안나게 하려고
이른바 있고 이른바 니코틴 살인 사건 의 주범 입니다
자 송 씨는 남편이 죽은 뒤 해당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당연하게 좀 남편이 죽으면 아내한테 상속이 가니까
한달도 안되서 이씨에게 팔았습니다 이씨는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 간에는 나중에 살인한 살인 행각이 밝혀져서 무기 무기 징역을
받았고 이후 남편의 상속자 인 조카 오 모 씨가 이 씨한테 소송을 걸었다
자 원래는 상속자가 솜씨 인데
송씨는 살인자 줘 살인자 니까
아 네 그 상속을 못 받고
내 권리가 있는 조카 조카가 받은 거에요 그래서 어 조카가 억울 하겠죠
송씨는 살인범 위에다가 자기가 돈 2막 훔쳐서 막 달아난 거가 되니까
아 이 이씨 피해자인 사람한테 내집 내가 한 겁니다
자 통 상 부 부동산매매 자는 등기부등본을 보고 거래하는 데 법정에서는
등기구 등본의
공신력 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걸었다 이겁니다
자 오늘 얘기하는 거는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 입니다
요거를 할 거에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에 이 씨의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가
피해자 의 이름으로 이미 다 소유권이 넘어 와 있어도 효력이 없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 피해자가 돈을 돌려 받으려면 수감 중인 송씨를 상대로 소송 해야
된다
너무 억울 하겠죠 나는 그냥 집을 샀던 것 뿐인데
수감 중인 송 씨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 송씨가 재산이
있으면 모를까 세상이 없으면 어떻게 어
많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부동산 거래를 위해서 국가 주도의 보험
제도 를 신설하는 등 보안이 필요하다 고 조언합니다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한번 읽어 봤고요 어 그러면 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현실이 됩니다 이건 현실이 봤어요
그래서 뭐 정말 뉴스에 만나온 신기 하는 일은 아니고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죠 이해해야 줘 그냥 큰일 났네 나올줄
사기당한 아 이렇게 덜컥 믿어 버리지 마시고 한번 제가 차근차근 설명 할
테니까
아 배워보세요 저랑 같이 배워 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아까 얘기했던 그 공신력 이라는게 있죠
그 공신력 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를 이제 뭐 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은 그것을 믿고 어떤것을 믿구 뭘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법의 보호를 받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그래 내가 어떤거를 했어요
어떤 법률행위를 했어 을 들고 집을 사고 팔아 그런데 그걸 할 때 뭘 및
얻자 나요 뭘 믿고 했겠죠 당연히 뭘 거래를 하니까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게 법의 보호를 받으면
공신력이 있는 거고
법의 보호를 못 받으면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은 저는요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라고
이름이 써 있는데 그 사람을 믿고 그냥 거래 했는데 법의 보호를 못
봤습니까
이 말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아 벌러 만 말하면 등기부등본 만 만
이에용
등기부등본 만 믿고 거래하는 것은 법의 보호를 못 봤습니다
이게 되게 2 3화 줘 뭐 등기부 등 분은 국가에서 발행하는 건도 왜
구글 믿고 했는데 보베 보러 안 해주냐
이게 이상한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이유가 있어요
자 2 지금 뉴스를 자리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 끈 남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이상 속이 이제 여기 아네한테 갑니다 아마 자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조카까지 상속이 감 거 보니까
그래서 아마 아내가 소유권 자로 되어 있을 거에요 등기 붙은 보내는
빠 남편 사망 했으니까 그러면
군 영유 설아미 등기부 등본의 주인이니까 이게 공신력이 있으면 거래를
마음대로 해도 다 어쨌든 법의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해줘요 이유가
뭐냐
이상 속에 원인을 따지는 거에요 원인을 따진다
자기 중요한 겁니다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없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이 있더라도
그거랑은 상관없이 상속이 제대로 된건가
상속의 문제가 없는가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 가 를 별도로 따 줘야 된다는 거예요
법에서는 자 여기 2권에서는 아내가 일부러 사람을 죽여 쪄요
남편을 죽였으니까 원인 자체가 무효 해요
상속 된거 자체가 무효 정 왜냐면 아내가 남편을 죽이지 않았으면 상속 될
일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법에는 일부러 사람을 죽이면
어 상속 때문에 이걸 죽이면 상속권이 박탈 됩니다
당연한 거죠 이게 상소 카미 유지가 되며 는 남편 가출로 죽이고 이럴 거
아닙니까
아 뭐 아내를 먹기로 죽일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자기는 깜빡 갔다오면
되는거고 도는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정 자세를 안에 요상 속에서
그런데 어 지금 조카한테 상속권이 같다는 얘기를 보면 이 남편의 부모도
안 계신 것 같고
남편의 아이도 없는것 같고 남편의 형제도 없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카까지 간 거예요 조카로
왜냐 왠만하면 조카한테 3 속이 잘 안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 잘 모르겠지만 아
추측이지만 이런 사람을 릴 부록 옳은 건지 아니면 마침 그런 상황이 얻는
어쨌든 그렇게 된겁니다 자 그래서 상속 원자가 아내 밖에 없었는데 아내가
탈락이 되니까 돌고 돌아서 조카한테 상속권이 넘어간 겁니다 그러면 아
아내가 남편을 죽이지 않았다며 는 상속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남편을 살해했다 면 상속권이 없어지니까 당연히 조카 꼬가 돼야 되는게
맞죠
그러면 원래 주인은 조카 줘
그런데 아내로 이름이 등기되어 있을 뿐이었던 거죠
그런데 아내가 집을 팔아 쪄요
그러면 거래가 무거우니까 아닙니까
이거를 법에서 따진다는 거에요 그게 공신력이 있다 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이러면 이게 거래는 무효다 라고
보는 거에요 왜냐면 조카가 주인인데 남이 팔아 쓰니까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가
이거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자 어
우리나라는 등본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어떤 나라들은 또 공신력을
인정 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처럼 공신력을 인정 안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 공신력을 인정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둘 다 뭔가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국가들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뉴스의 경우처럼 보세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공신력을 인정 한다.고 쳐요 그러면 아
등기부등본 상에 이름은 안 해져
그러니까 이 공신력을 인정 하면 제 3자의 e 피해자 분은
후 육군이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신력이 있으니까 이 소유자
이 살인 범인 소유자 연태 칩을 사는것도 거래가 되어
그러면 제 3자의 이 피해자 분은 수익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 이 조카 져 원래 상속 받아야 될 이 조카는 억울해
죽겠지 요
왜냐하면 우리 뭐 삼촌이 돌아가신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 살인한 그 살인범이 돈도 빼돌려 가지고 돈도 멀어 갔어
그럼 내 재산은 어디 간 거야 이 조카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돼 재산은
어디가 않고요
그러면 이 조카는 어떻게 돈을 찾아야 되는가
그간 방에 지금 감옥에 수감 수감 중에 그 안에 아네한테 소송을 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조카 입장에선 얼마나 억울 합니까
아 조카가 억울 하죠 아 그러니까 공신력을 인정 하는 경우에는 원래
주인이 피해를 봐요
그러면 공신력을 인정 을 안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제 3자의 어떠니
피해자 매수자가 손해를 봐요 왜냐면 이 소유권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집을 조카한테 돌려 줘야 됩니다
그러면 매수자는 집을 반납해야 되요 그냥 반납해야 됩니다 원래 거래
자체가 보였으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데 피해자는 누구한테 돈을 줬죠
안에 아내인 그 살인범 한테 돈을 였죠
그러니까 아네한테 소송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네한테 돈을 받아야
되요
그러면 어 공신력 인정을 안 하면 어
원래 주인을 보호하는 거죠 대신에 제 3자의 요 매 매수자 매수자가 이제
된통 당하는 거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어 원래 소유자를 더 보호를 할까 아니면 매수자를 보고 할까
요거 를 선택하는 거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약 그래도 원래 진짜 소유자를
보호하는 게 맞다 라고 본다 이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쉽게 이해하면 내가 이 조카 라면 얼마나 5 그런가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그러면 둘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법주 항의 있는건 아니에요 그냥 이 판례의 팔레 로 어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등기부에 등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계속 탕
결이 나는 거죠
이에 되시죠 자 그럼 이 씨는 어떻게 해요
피해자는 주 감옥에 있는 그 살인범 한테 소송을 벌어서 돈을 받아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아 더 큰 물체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있다 이게 뭐냐
아 우리나라는 사실 해방 이후의 정식적으로 날아가고 운영되고 뭐 이런거
라고 치면 사실 아직 한 100년 정도 도 잘 안 된 나라 잖아요 그래서
제도가 아직도 미비하게 많고 다 그냥 외국어
우선은 전쟁으로 나라가 다 망해 버렸으니까
뭐 우선 막 갖다 생 거에요 일본에서 법도 갖다 쓰고 뭐 아니면 뭐 독일
거 가져오고 몸이 굳고 같 조그맣게 우선은 막 대충 만들었죠 제도를
그래서 제도가 미비한 내가 너무 많아요
그중에 하나는 뭐죠 이렇게 자 이건 인정 해도 문제고 안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어 다른 나라들은 어 무조건 선의의 피해자가 나타나니까 그거를 보완한
단점을 해소하는 또 제도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는거예요 그러니까
둘중에 뭘 선택하든 상관은 없는데 그러면 나타나는 티애 자들을 구제할
방법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제도가 없는 거 그게 문제 거죠
등기부 등본의 공신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보안 책이 없다
그래서 이 보안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지부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어 자 여기서 하나더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등기부등본 이라는것은 결국에 등기소 있죠
등기소 라고 일반인들은 거의 갈 일이 없어요
법무사 들이 만나 틀렸나 가는 곳인데 등기부등본을 관리하는 사무소가
등기소 입니다 이건 공무원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등기소에서 일을 하는게 등 기적 말 그대로 등기부등본 해볼
적었다가 채웠다 적었다 지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를 할 때 크게 두
종류로 아 국가들이 선택을 합니다
뭐냐 형식적인 심사 주 의 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심사 주의
에서 형식적 심사 주 의 실적 심사도 이렇게 두가지가 있는데
개념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최대한 설명할게요 쉽게 최대 심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자 형식적 심사 중 이라는 것은 뭐냐
말그대로 계약한 형식적으로 해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 거에요
야 뭘 그렇게 따지고 그냥 야 그냥 대충 맞으면 해 줘
이런 거에요 이러면 좀 이해가 쉬워요
뭐냐 자 a 랑 b 가 가져왔어요 서류를 막 들고 왔어
근데 a 랑 b 한테 서로 볼 집을 판 돼 그러면은 서류 참조 보세요
그러면 소류 같아 있어 어데 금 등기 해드릴게요
이런거 야 이게 바로 형식적 심사 중이다 그냥 가져온 서류가 미비한 지안
으면 ok 등기를 해 줍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또 먹을게 일을 대충 하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게 장점이 있습니다 뭐죠 서류만 맞춰 오면 바로 바로 등기가 되니까
얼마나 처리 속도가 빠르게 써요
그리고 효율적이 줘 이 애 되세요
왜냐면 이것을 하나하나 따져볼 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무원 인력도
많이 필요할 텐데 뭐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는거니까 서류만
맞추면 바로 바로 탁탁탁탁 되니까 실제로 집을 사면 한 등기가 3
4일이면 나오죠
대신 위험요소가 있죠 뭐죠 서류를 위조해 서가 좀 어떻게
위주에서 가져오는 순간 이건 완전히 모여 버리는 거죠
그런데 위조를 또 내가 판독을 못해 써 공무원이 판독을 못하며 너의 그
거라 들이 깨워 라고 그래 등기소에 등기 등기 가 바꿔 버리니까
그러니까 위조에 취업 취약하고 아까 가지고 살인 뭐 이런거 사기 이런거에
어 취약한 줘
그러니까 여긴 위험요소가 있는 거에요 그러면
실질적 심사 주인은 뭐냐 여기는
서류는 당연한거고 서류에 실제 관계나 누가 점유를 하고 있냐
아니면 뭐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 뭐 아니면 직원이 막 현장도 가고
아 직원 얀을 공모에 현장도 가고 공중도시 키고 해가지고
니 내가 진짜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공무원이 충분히 납득할 때까지 계속
태클을 겁니다 테크를 막 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또 문제가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뭐 증거를
가져와 증거가 주어 내가 진짜 주인인지 아니지만 가져와 봐 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근차근 검토 해 가지고 오케이 많네
확실한 에 라고 해서 딱 결재를 하면 은 등기가 되는 시스템인 거에요
그러면 얼마나 내리 겠어요
처리 속도가 엄청 느리게 쬲
그러나 단 위험 요소가 이제 아주 죽 줄어들겠죠
아주 줄어들죠 아니면 공무원들이 다 확인해 한거니까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 일반인들은 와 알아서 고 국가에서 잘
했겠지 하면서 그냥 믿고 거래하는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가수 징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선택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했죠 위험요소가 아직 남아있다 그랬죠
그럼 이 위험 요소라는 것을 대기하는 대비 책만 국가에서 가지고 있으면
되어
그러면 되는데 우리는 요렇게 없어
요기 없어서 그냥 처리 속도는 빠르고 편리한 데 어 진짜 운 나쁘게 1
된통 걸리면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을 어 국민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거죠
자 해외의 경우는 어떻게 하는가
해외 도통 식적 인심 주 의를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는가 아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를 해줍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국가가 먼저 돈을 돌려 줘
국가가 돈을 싹 돌려주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살인범 한테 국가가
소송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뜯어내는 거야 어떻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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