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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 | 궁중족발 폭행사건과 상가 권리금 해결책은 1부ㅣ부동산읽어주는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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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재테크님의 부동산 정책이슈강의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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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오늘의 주제는 궁중 족발 폭행 사건과 상가 권리금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궁 족발 폭행사건이 라고 해가지고
1 그 임차인이 건물 줄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2주전에 근데 그게 왜 일어난 것일까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쭉
해보고
그리고 오 이게 누가 잘못한 것인가 누가 잘못한 것인가 에 대한 얘기를
좀 할거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해결책은 무엇인가 에 대해서
한번 다뤄 보려고 합니다
자 진짜 겁나는 세상 그럴 수 있죠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을 거에요
왜냐 그냥 자꾸 짧은 기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아 사람들은
음 근데 그렇지 않은 속사정이 있으니까 제 얘기 한번 해볼게요
6월 7일에 그게 얼마 안되죠
2주정도 좀 된거 3주 조금 안됐네요
6월 7일 오전 8시 20분에 밥 구정동 압구정동의 길거리에서
이모 씨 라는 분이 망치로 맞습니다
망치로 사정없이 맞아요
길거리에서 아 길거리에서 막 맛 조금 이거 상당히 지금 큰 사건이죠
그냥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망치로 때려 따는 건 거의 사람 줌
죽일 수도 있는 수준의 흉기 잖아요 어찌 보면은 근데 그렇게 폭행을
당합니다
자 뭐 제가 영상을 이제 한번 아니고 이제 캡처 인데 보면 여기 왼쪽
아래에 와이셔츠 입은 분이 지금 이 모 씨의 요 도망가고 있죠
도망가고 있고 뒤에 있는 분이 이제 있다가 나올 김모 신데
2분이 막 기억합니다 뛰어 가지고 이제 손에 잘 보이지 않지만 뭘 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앞에 잇는거 아주머니 같은 분이 놀래서 지금 막 보고
있는 거죠
길거리에서 망치를 들고 사람조차 한다. 그러면 무섭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됐던 거에요
이슈가 됐던 건데 2보 폭행 범은 누군가
김모 시라는 분이에요 김 모 씨 라는 분인데
어서 초원 이라는 데에서 봄과 궁중 족발이 가는 그 족발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사장이 족발 집 사장님이 임 옷이란 사람을
망치로 뭐 폭행한 사건이 에요
어 이해 되시죠
자 그런데 기사에 보면 은
김씨는 그 족발집 사장님은
자동차를 타고 가 가지고 이씨가 길 앞에서 이제 걸어 가니까 차로 출력을
했어요
로 치려고 했는데 이 씨가 이제 피한 거영 씨가 계속해 쪽 그래
그러니까 이 jc 얼마나 무섭게 써요
그리고 차안에 김씨가 앉아있는 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뭐죠 겉에 도 누가 차를 저로 차를 칠려고 있으면 당연히 않을게 받겠죠
김씨가 앉아 있는데 그 김씨가 막 나를 먹 죽일 듯한 눈빛으로 뭐 봤을
거 아닙니까
차로 출력 했다면 그러고 막 뭘 먹 뒤쪽 지적하면서 망칠 꺼내는 거에요
뭐 얼마나 무서울까 요 뭐 도망한 거야 막 도망가
근데 막 따라 가지고 망치로 막 사람을 팽 거야
팼다 기보다는 망치로 펭 거 아니죠 망치는 거의 사람을 죽일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수감 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모 씨 라는 분하고 김모씨는
건물주와 임차인 의 관계에 요
어 이 둘의 사이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된건가 이게 궁금한 거 잖아요
아니 뭐 건물주가 임차인의 관계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열 받을
정도가 된 것일까
원한 관계가 된 것일까 에 그 원인을 좀 제가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5주 겁을 했으면 사람을 막
죽이려고 했을까 라는 것도 또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자 먼저 이거부터 서천 말은 어디에 있는가
이거부터 볼게요
서촌 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쪽에 있는 마음이에요
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오는 어디를 기준으로 서쪽 입니까 경복궁 을
기준으로 서쪽에 있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그래서 여기 경복궁 여기 있어요 경복궁 역 앞의 서촌마을
해가지고 특정 지역 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여기 이제 뭐 한옥도 많이
모여있고 오래된 막 빌라 다가구 틀면 모여있고 말은 낡은 꼽는데
오래된 동네 안되게 없기에 이제 조금 조금씩 뭐 이제
음식 좀 더 생기고 만 까페도 생기고 하면서 이제 한옥 마을 도 생기고
해서 이제 좀 약간 유명해진 그런 녹네요
그런데 이 경복궁 옆에 있는 서촌 마을의
봉과 궁중 족발이 라는데 간지 5 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요기가 이제 음식 문화 거리에 가족에게 음식점들이 쭉 있나
봐요 이렇게 나란
예 이런 동네다 이거예요
여기에 이제 요 건물입니다
이거는 다 지금 깃 신문 기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떤 누구의 편을 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기 있는 궁중 족발이 고 있는 1층이 줘
자 여기 있어요 여기가 지금 최근에 뜨고 있는 곳이에요
최근에 광화문 쪽이 좀 상권이 막 살아나고 있는데 그쪽에 이제 한옥마을
카페 거리 해가지고
요즘에 워낙에 좀 이스타나 sns 가 유행 이니까
이쁘장한 거리 이쁜 카페 이런게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줘 그 자기
뜻 자기가 찍어 가지고 이제 자랑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여기가 막 뜨고 있는 상권 이야
흠 여기 서촌 한옥 말이 어떻게 생겼냐
어 요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인터넷에서 이제 뒤져서 인재 는 건데 어떤 곳인지 아시겠죠 약간 뜯긴
괜찮 초 어 저는 가보진 않았어요
가보진 않았는데 옛날 오래된 그 한옥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사진찍기 좋죠 음
그리고 여기에 카페 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느낌의 까페들이 있대요
서촌 산책해 가지고 오래된 한옥 집을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카페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막 여기도 보면 뭐 이렇게 이쁘장한 걔는 까페들이 많죠
외국인 관광객 그거 관광객도 많이 오르겠죠
그런데 이 봉과 궁중 족발은 2009년에 개업을 했습니다
2009년에 개업을 했어요 근데 그 때는 아주 평범한 상권 이어서 아주
평범한 상관
그때는 지금처럼 이런 핫 플레이스가 아니었어요
7년전 이니까
근데 그때 이 봄과 궁중 족발이 얼마의 계약을 했는가
2009년 5월에 계약을 했는데 보증금 3000에
월세 아니 160만원 정도 아 보증금 3000 월세 200 630,000
원 정도로
음 계약을 한 거에요 처음에
용도 면은 뭐 1층 상가 1층 음식점 상가 라고 치면 뭐 엄청 3 물새는
아니죠
엄청 싼 것은 아니에요 그만큼 제 3권 이렇게 죽어 있는 동네 니까
자 그런데 2분이 제 2009년부터 정사를 했는데 나름 좀 어 유명한
맛집 인가봐요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
음 블로그 치면 또 많이 뜨고 막 하더라구요 나름 이 동네에서 또 유명한
그 촉발 집인가 봐요
그래서 장사가 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2분이 한 사람 정도 지나 가지고
2013년에 어 가게를 또 리모델링도 한번 싹 합니다
이번 열린 하면 시작해요 그럼 이 김모 씨 입장에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여기에 장사가 잘되고 막 3권도 조금조금씩 막 살아나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장사를 좀 해보려고 한 거죠
본격적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당연히 돈이 들었을 겁니다
리모델링 b 가 들어 없겟죠 그리고 나서 아 또 2년 정도 쭉 가다가
2015년 5월에 처음으로 월세가 올라갑니다
처음으로 월세 올라가니까 6년 동안은 월세가 한 번도 안 올라가요
전주인이 귀찮아서 먼 애비도 쓸 수도 있고 시세가 많이 안 올랐을 수도
있고 말 순 없지만
음 2015년 5월에 나 돼서 처음 물 한번 조정을 합니다
근데 월세가 297 만 원으로 6년 만에 34만원 이 올라가세요 6년만에
34만원
보면 10% 조금 올라간 건 10% 정도
그럼 많이 오른건 거야 어떠세요
많이 오는 건가 많이 오른 건 아니죠
어 이 족발집이 장사가 잘 됐으니까 말 리모델링도 했을 거고 그리고
15년 도면
뭐 년 안 됐죠 그때면 이미 5 5 상권이 좀 살아나는 식이었다
말이죠
한옥마을이 막 뜨고 막 그랬잖아 북촌한옥마을 막 해가 지고 막 한옥마을
가서 사진 찍읍시다 진지 꿈 아벨 롤러 가지고 그 사람들 못살겠다고 하는
시절 있었잖아요
그게 얼만 얼마전 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싼 가격에 잘 운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권이 사랑하는데 월세는 안올라 쓰니까 좀
이득을 좀 받겠죠
음 이득을 봤을 거에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물의 내가 일하는 이제 사건의 발단이
있습니다
뭐냐 2015년 10월에
10월에 이미 옷이라는 분 아까 폭풍 당한 사람 한테 건물이 팔립니다
이 건물은 아까 보셨겠지만 3층과 4층 짜리 아들 낮은 건물이 거든요
근데 이게 통과 물이 얏홍 건물 하나가 전체가 다 한 주인 할 거에요
주인 1 거에요 그러니까 어 그 그 전주 이게 뭐 그냥 좀 여유가
있었겠지 아무래도 4에 대한 여유가 있는 분 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기존의
장사하던 분이니까 그냥 고맙다 원래 장사 잘 안될때 상권이 낙후 될 때도
있어 줬으니 아마 안올리고 있었을 거에요 그냥 그러다가 주인이 바뀐 거죠
어 그런 주인 이제 바뀌어 쓰니까
이 이모 씨 입장에서는 사실 미안한 일도 없죠
과거의 과거의 미안한 일은 존 주인이다 또 하고 감 거고
이제 나는 뭐 40억 애기 50억 주 건물을 산 사람이 된거죠
아 그래서 2015년 10월에 팔린 다음에
2016년 이유 1월이 대 가지구
재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한 거에요 제가 그럽시다
근데 보증금은 1억 으로 하고
월세는 1200만원 으로 합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 재계약을 한 8개월
만에 갑자기 주인이 바뀌더니 만
주이 디 자 보증금은 1 7000만원 올려주시구요
월세나 900만원 올려주세요
아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자금 이거 숫자로 표현하면 은
보증금은 세배를 올려라
그리고 임차료 는 4배를 올려라 라고 주인이 얘기를 딱 한 거예요
당연히 비싸 좋겠죠 그동안 여기 거 어 전국적으로 핫 플레이스가 됐는데
당연히 비싸 좋겠죠
근데 전 주인은 그냥 올리질 않았던 거에요
뭐 왜 올리지 않아 이제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안올리고 있었으니까 상대적으로 큰 폭의 상승이
있는거예요
큰폭의 상승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처한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건물주의 입장이 있겠죠 건물주는 어떤 입장 인가
자 상권의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두 1 50억 주고 샀어요 음 제가 뭐 그건 과거의 가격으로 제가 뭐
20억 주고 산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전 주인한테 40억 50억 추구 샀어요 근데 어떻게 싸게 만 줍니까
라는 이유를 등 거에요 제가 누구 편을 든 게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주의 입장인데 이정도는 주변 시세 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변 시세 입니다
그 다음에
아 저는 이 건물을 산 이유가
건물을 전체적으로 싹다 리모델링을 한 번 해 가지구
조금 건물의 가치를 좀 높이고 싶어요
그래 그거 는 건물주 의 선택일 수 있잖아요
건물주의 선택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싹 고쳐 가지고
어 좀 건물을 좀 이쁘장하게 만들어가지고 좀 멋있게 맞춰 가지고 월세도
더 받고 싶습니다
이걸 욕할 순 없어요 맛 좀 자기돈 들여 가지고 자기가 볼 샀으니까
근데 뭐 제가 시세 만큼은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월세를 못 맞춰 주면 나 가셔야죠 라는게 이 사람의 주장이다
주장입니다 월세를 못 맞춰 주면 나가셔야 조 라는게 주장 이에요
자 제가 이 펀드는 아닙니다 음
그런데 그 위 임차인의 입장 있을 거 아니에요 임차인 세입자
자 임차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재계약을 한 지 지금 술기운을 됐어요 근데 보증금을 지금 세배를
올리라 가
월세를 내 배를 올리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제 격언 지출 * 만에 무스 올 3가 세대가 올라가고 월세 내 100
올라가네 말이 됩니까
아 이 건물입니다
그리고 이건 다 핑계 입니다
이게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비싸게 탈려고 다 쫓아 내는 거예요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송으로 같겠죠 음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법원이 딱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죠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자 임차인 검 그 족발집 사장님 건물주 한테 건물 비워 주세요
삼각 비우고 나가세요 라고 판결이 봤어요
자 어 법원에서는 법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법으로 다 봤을 때 아 임차인이 나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판결이 났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둘중에 골라보세요
둘 중에 골라서 임차인이 억울하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담은 6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망치로 때린 거 놓고 고려 하지 마시구요 갈릴 수 가 있어요
방 반으로 갈릴 수 있어요 왜냐면 은 어떤 쪽에 내가 감정이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죠 보브 오는 그러면 왜 이렇게 판결을 한 걸까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보자
이게 오늘의 어 강입니다 이 법원이 판단하는 근거가 된 법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이에요
삼가 임대차보호법 이라는게 우리나라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가의 임차 계약
뭐 쫓아내고 머더 장사하고 월세 올려주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임대차보호법
안에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탄산은 이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린 것 뿐이에요 뜻이겠죠
자 이 법의 어떻게 나와 있는가 상가임대차 보호법 제 10조 를 보면
임차인은 5년까지 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우리가
전세를 살 쪄 전세를 살 면은
인연을 무조건 보장 해 주잖아요 인연을 보장 해 주죠
근데 어 1년짜리 전세를 계약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1년짜리 월세를 계약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1년을
다 살았어
근데 더 살고 10조 더 살고 싶으면 은 나는 주인한테 적은 양 2년째
까지 살게요 라고 말을 해도 되 어 으
왜냐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는
아 이년은 무조건 보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상단은 어떻게 되는가 상단은
5년째 까지는 법으로 보장을 합니다
5년까지 는 장사를 해라
제가 주기 나고 1년만 계약했는데 요 괜찮아 너는 내가 법으로 보호해
주는 대상자 면은 내가 5년까지 는
5년까지 는 내가 뭐 어 장사 하게 해줄게
주인이 맘대로 쫓아 내지 못하게 해줄게 나는게 법의 척 적혀있다
이게 3가 임대차보호법 제 10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같은 조항에
이런게 있어요 자 그러면 어이 임차인은 마음대로 울음 5년을 써도 되니까
아니다
아닌게 임차인이 만약에
3개월치 를 3개월치 를 월세를 안내 면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 말은 모여 임차인은 5년까지 장사를 할 수는 있지만 월세를
두 달 까지는 바 주도 새달 밀리는 순간 계약은 무조건 끝난다 그리고
월세도 잘 내야 돼 라는게 법의 취지 입니다
아시겠죠 음 그 임차인은 월세 잘 내고
그리고 임차인이 월세 잘 내면은 주인 2 5년간은 쫓아 내지 마
이게 우리나라 법이다 이해 되시죠
자 그런데 그런데 새로 인수 하심 그고 물주는
이 족발집을 처음부터 내 보낼 작정이었다 온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런지를 이제 말 알려드릴게요
아까 봤죠 임차인은 3개월의 임차료를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현실에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뭔 죄 드리는 거예요
이 건물주가 어떻게 했는가 건물주 가 이 족발집 차장한테 계좌번호를 알려
줍니다
그 다음 계좌로 없애 버려요 자
우리은행 1 2 3 의 1 2 3 5 6 7 8 9 10 으로
계좌번호를 알려 줘야 여기 루 이끔 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계절 없애 버려요
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계자 없애 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추정이 이건 기사의 안나오는데
핸드폰번호 라마 바꿨을 거야 핸드폰을 아마 바꿔 쓸 거에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있는 사무실에 또 모쪼록 해요
못들어오게 합니다 타자도 만나 주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를 좀 많이 보죠 개념 저주 임차인이 면서 임대인 이기도 하니까
아 추정은 아니에요 추정 아니에요 계좌번호 폐쇄한 것은 기사의 나와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임차인 입장에서 이 족발 집 사장님이
입장에서는 임차료를 낼 방법이 없어요
아 임차료를 내 방법이 없잖아요
음 자 계좌번호가 없어졌어요
전화도 안 봐도 만나 주지도 않아 어떻게 욱 현금 질구가 가지고 뭐 어
주머니에 꽂아 주어
만나주지도 않잖아요 자 그렇게 3개월이 지나 가잖아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나 가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에서 봤을 때
3개월을 연체하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고 했잖아요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고
했죠 그러니까 마 작정하고 한거 같아요
작정하고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사의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에 이렇게 만만하게 되지 않겠죠
음 임차인 도감 아니당 하지는 않았어요
그건 법의 안 걸리나요 보드 안걸립니다
임차인 도 가만히 당하지는 않았다
어떻겠는가
자 계약해지를 당하지 않으려면 않으려면 월세를 법원에 공탁하고 연 됩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면 되어 공탁 에 대한 사유를 써가지고
제가 지금 집중이 나고 연락이 안되니까
이 월세를 우선 법원에 걸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연락이 되면 은 법원에서 이 돈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가요 이런걸 공탁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살아 면 사람이 이렇게 패 잖아요 술 먹고 사랑을 팬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살다보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이 맞은 사람이 나랑 합의를
안해 줘 아 나랑 합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절대 저놈 악은 합이 안하고 재는 꼭 콩밥 먹어야 됩니다 이런
피해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폭행한 사람이 좀 그 형 사적으로 처벌을 좀 감 감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카비 금을 공탁을 걸어 버립니다 아 합의금을 공탁을 걸어요
그러면 판사 한테 아니 제가 좀 어 피해자 한테 1
병원비 랑 좀 위자료로 해가지고 1000만원 2000만원 주려고 하는데
조 사람은 절대 안 받는다고 해서 너무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득이하게 제가 제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합의금을
법원에 걸 테니까
저를 좀 선처 해주세요 하는거예요 조금 3초 해주세요 그러면 판사는
어떻게 보는가
판사는 o 얘가 진짜 돈 줄 의지가 있구나
돈 줄 의지가 있구나라고 판단에 조금 반영을 합니다
판단의 반영을 해요
그 공탁금을 많이 걸면 판사도 사람인 이상 조금 가명을 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걸어진 반대 개념이 좀 반대 개념 이에요
주인이 월세를 안 받아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우선 월세를 법원에 거 없이 다 공탁을 합시다 그러면 은 판사가 나중에
우리한테 법적으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누구한테 먹게 컨설팅 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임차인은 기존의 계약된 월세 297 만원을 법원에 꼬박꼬박
됩니다
아 법원에 꼽았고 방 되요 자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집주인 입장에서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이제 난감해 진
거죠
아 건물 직장에서 6 이걸로 개를 2곡 예약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약해지를 안하네 어 계약해지가 안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은
어떻게 접근을 하는가
자 2016년 4월 입니다 2016년 4월에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아 계약이 만료가 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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