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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크리에이터들이 클락 에 오해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사실 대
궁금하시다면 계속 봐주세요. 5
유키 날 안녕하세요. 유튜브 앱의 커피 캐쉬 입니다. 오늘은 요 지난번에
올렸던 저작권 영상의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려 있더라구요.
선생님 이런 상황에서 는 이게 저작권 침해 인가요
이런 상황에서 는 괜찮지 않나요 하는 여러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오해하고 있는 저작권에 대한 지식들을 대해서 오늘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선생님 제가 음악파일을 돈 주고 받았는데요. 제가 영화파일을 채
돈을 주고 구입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음악과 영상은 다 써도 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제법 계셨어요. 그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말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겁니다.
내 돈을 주고 음악과 영상을 구입할수 때는요
우리가 그 영상과 음악을 이용자 로서 소비자 로써 향유하도록 그러니까?
즐기기 위해서 이 정도 비용을 내쉬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돈을 지불한
것이지 어떤 특정한 창작물에 사용을 하거나 다른 외도로 그것을 또다시
돈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아라카 지 않은 금액입니다.
만 여러분들이 어흐 음악과 영상을 여러분들의 창작 뭘까 우리 기본적으로
유튜브 앱의 계신분들은 유튜브 영상에 올리실 때는 요 또 원작자 원
저작자 분들에게 요 음악과 영화를 쓰고 싶은데 사용을 해도 됩니까? 하고
이용 허락을 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용허락 은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자를 찾아가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분들의 메일이 라든가 전화 라든가 하는 개인 정보를
알아내서 연락을 취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생님이 직접 링크 에다가 여러분들이 저작자 와 연결을 할 수
있는 컨택을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저작권 의 맡겨둔 업체나 신탁
업체의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신의 저작권을 위임을 해놓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분들에게 연락을 하시면 해당 고기나 해당 영화 영상
이런것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요?
루크 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또 오해하고 있는 사실
1 영상을 사용하는 음악은 15초 내외로 쓰면 걸리지 않는다 때문임
절대 그럴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은요 영상의 음악을 30초를 쓰든 1
문을 쓰든 15 철 s 든 5초를 쓰든 사용을 하셨다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에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않아 제가 짐작하기 로는 저작권 법에
음정 사용 공정 이용 이라는 부분에서 이런 루머가 출발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안에 보면 사용
아 음악이나 영상 나 사진들이 전체 저장을 전체 창작물에 서 어느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15초면 굉장히
짧은 시간이니까?요?즘도 를 쓰면 저작권 침해로 잡혀 나지 않을 거야 라는
이야기가 나온게 아닌가 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며 초등 지간 헤어 타임에 참 작물을 사용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곳에서 이용 허락을 구하시고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합법적인 형태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다른 분들
참 작물을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흔하게 오해하고 있는 저작권 상식 교육의 목적
이라면 다른 사람의 음악 사진 영상 건축물 소통 이런 것들을 사용해도
괜찮다 라고 들으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가져다 써도 될 것만 같은
그럼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교육의 목적이 된 상업적 목적이 든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하여 뜬 지 간에 사실은 그것은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가 자꾸 말끝을 있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답답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저작권 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창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작권을 침해 자 아니다.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상황과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사용을 했는가
얼마나 비슷한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짜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건
무조건 치매 이건 무조건 침해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작권에 대해서 궁금하신점이 있다.면 은요
저한테도 눌러주시고 급하게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하신다면 요 우리나라에는
저작권에 대한 전문가들이 전화를 통해서 상담을 해주는 훌륭한 기관이
있어요.
바로 한국 저작권 위원회 라는 것입니다. 한국 저작권 위원회 전화 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여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그러면
상담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해 드리니 까요? 궁금하신 상황이 있다.며
제가 링크 에도 걸어둘 펜이 앞으로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링크의
걸어둔 곳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문 제 점 고민하는 부분을 해결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유튜브 공부 하기
위해서요 관련 영상도 보고 오시구요. 9 동안 누르신 분들 구독도
눌러주시면 거 잊지 마세요.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아뇨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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